2012 법무사 7월호

68 『 』 2012년 7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달하도록 하고, 분할개시결정 공고를 관할 사무소 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공 유토지분할조서의 작성·의결(제30조 및 제 31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성과와 지번별 조서를 조사·확인하고, 공유토지분할조서 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 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조서를 회 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공유토지의 분할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함. 라. 청산금의 산정기준 등(제40조) 청산금에 대한 공유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마. 공유토지 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제44조) 공유토지를 분할 취득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여 야 하는 비용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로하고,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면제하도록함. 대법원 규칙 (2410 ~ 2416호)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10호 / 2012.5.29. 공포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법 원행정처에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회할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면 재산조회시스템 에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이를 명 문화 함. ● 열 람·복사 수수료가 출력물 1장마다 50원으로 수수료 계산 시 50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민원인이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과첩포기를 하거나 거스름돈으로 50원 짜리 동전을 받아가게 되어 불편하므로, 잔액 발 생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 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정 부조직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바뀐 용어의 정비. ▶ 주요내용 ● 재 산조회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으로 법인등록번 호를 추가함(제3조제1항3호). ● 열 람·복사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잔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5 조제1항 단서 신설). ● 별 표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정보통신 부를 지식경제부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함 (별표). 입목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11호 / 2012.5.29. 공포, 2012.8.11.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입목에 관한 등기 사항 위주의 규정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303호, 2012.2.10. 공포, 2012.8.11. 시행)이 일 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