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69 법령·판례 예규·선례 ●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방식에 맞게 입목등기기록의 양식을 변경함(제2조) ● 등 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을 변경 또는 신설함(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토 지의 등기기록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는 방 법을 변경함(제5조). ● 입 목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8조제1항). 재단저당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12호 / 2012.5.29. 공포, 2012.8.11.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 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11297호, 2012.2.10. 공포, 2012.8. 1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 명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으로 변경함. ●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방식에 맞게 등기기록의 양식을 변경함(제5조, 제35조). ● 등 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제6조, 제36조). ● 공 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 부서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제9조). ● 공 장재단목록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기록하는 규정을 변경함(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등 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함(제32조). ● 공 장재단목록 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33조).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414호 / 2012.5.29. 공포, 2012.7.26.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이 개정되어 유한책임신탁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유한책임신탁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유 한책임신탁등기의 양식을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 양식). ● 수 탁자·신탁재산관리인·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뿐만 아니라 주 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도 기록하도록 하 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 월일을 기록하도록 함(제3조). ● 신 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시 등기기록의 개설사 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할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신 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제5조). ●유 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등기를말소하는표시를하도록함(제6조). ●등기기록을폐쇄하여야하는경우를규정함(제7조). ● 유 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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