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70 『 』 2012년 7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제8조).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법원규칙 제2415호 / 2012.5.29. 공포,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 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선박등기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 이를 「등기소의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동산·채권담 보등기사무를위임하여처리하도록하기위함. ▶ 주요내용 ● 「 선박등기규칙」의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 역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자 함(제6조 신설). ● 동 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등기 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상업 등기사무의 위임)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제 7조 신설). ● 별 표에 선박등기사무와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 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함(별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16호 / 2012.5.29. 공포, 2012.6.11.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민 원인과 일선 담당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 원 관련 민원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등 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및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 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를 계산 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함.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366호)의 제정으로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가 2012.6.11.부터 시행되고, 「신탁법」(법률 제10924 호)의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등기제도가 2012.7. 26.부터시행되므로관련수수료규정을마련함. ▶ 주요내용 ● 등 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나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 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함(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동 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 의4제1항). ● 유 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상업등기 신 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 4제2항). ● 동 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 식에 의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5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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