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8 『 』 2012년 7월호 특집 특집 리포트 ●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상정되어 역시 원안 승인되었다. 또, 제3호 안건으로 일부 지방회의 명칭개정, 동 산채권 담보등기의 법무사보수 신설, 현행 등록세 의 명칭변경, 보수표의 분류번호 합리화 등 회칙 일 부개정회칙안과 법무사 보수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일임하는 일부개정회 칙 위임안이 상정되어 각각 원안 의결되었다. 제4호 안건으로는 임의보험에 가입하여 공제회 의 공제금지급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공제사업위 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간 동안 공제료 환급금 차감에서 제외하는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 정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다. 한편 제5호 안건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총 21명의 새로운 협회 이사가 선임되었 으며, 현장에서 치러진 감사 선거에서는 서울권에 서 진영환 법무사(서울동부 회)가 199표 중 97표, 중부 권에서 황구성 법무사(인 천회)가 199표 중 127 표, 남부권에서 안재문 법무사(부산회)가 198표 중 90표를 각각 득표함으로써 각 권역별 감사로 선출 되었다. 마지막으로 18대 집행부가 이임하고 19대 집행부 가 취임하는 상징적인 행사로서 협회기 전달식이 개 최되었으며, 임재현 신임 협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송 종률, 정성학, 이영보 부협회장이 함께하는 새로운 집행부의 활동을 선언한 후 폐회됨으로써 제50회 정 기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1. 개정이유 가. 일부 지방회의 명칭 변경으로 이에 맞게 지방회 명칭을 개정함. 나. 2010.6.10.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2012.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 보수표」 에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법무사 보수를 신설함. 다. 현행 등록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분리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 라. 현행 법무사 보수표의 분류 번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 내빈들과 대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제19대 감사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다. ◀ 최인수 제18대 상근 부협회장이 임기를 마치며 임재현 신임 제19대 협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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