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특집 ▲ 신학용 협회장이 지방회 추천 유공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총 33명이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 감사선거 당선자들의 기념촬영, 왼쪽부터 진영환 감사, 임재현 신임협회장, 안재문 감사, 황구성 감사. ▲ 2부 안건 심의 중 열심히 경청하며 안건을 심의중인 대의원들 ▼ 제19대 신임 집행부의 취임기념 촬영, 왼쪽부터 이영보 · 정성학 · 송종률 신임 부협회장, 임재현 신임 협회장. 2. 주요내용 가. 회칙 제11조의 지방회 명칭에서 의정부회가 경기북부회 로, 수원회가 경기중앙회로, 대구회가 대구경북회로, 광주회가 광주전남회로 각각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명칭 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회칙 제76조제1항 별표 「법무사 보수표」에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법무사 보수를 신설함. 다. 회칙 제76조제1항 별표 「법무사 보수표」 보수액에 대한 특례의 12.다.의 ‘등록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로 변경함. 라. 현행 보수표의 종별에 관한 일련번호를 분류에 맞게 나누어서 새로이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 개정함.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공제회원이 퇴회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납입한 공제료의 일정액을 차감하여 환급하는데 회원이 공제금지급 책임을 면하는 내용의 임의보험에 가입하면 공제회의 공제금지급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료환급금 차감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의보험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공제금지급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간 동안 공제료 환급금 차감에서 제외하고자 함. 3. 규정개정안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원이 위임인에 대한 업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 으로 배상함으로써 공제사고 발생시에도 공제회의 공제 금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간 동안 제1 항의 차감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보험가입 금액이 제11조 제2항의 공제금지급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에는 차감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임 이사(21명) 선임 김종옥, 강동길, 어금숙, 신효진(서울중앙회), 이종호(서울동부 회), 현양규(서울남부회), 장국환(서울북부회), 이길호(경기북 부회), 윤희범, 조법훈(인천회), 백성기, 선경섭 (경기중앙회), 김도형(강원회), 김길웅(대전충남회), 노우섭 (충북회), 김경구, 이현우(대구경북회), 박수호(부산회), 김창규(경남회), 김영곤 (광주전남회), 김연준(전라북도회)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