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Ⅰ리포트●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실무포커스Ⅰ법원 선임 ‘직무대행자’ 경험에 대한 소고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Ⅰ【 제3화】 이중호적 정정신청 사건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ISSN 2233-4688 7 JuLY 2012 : 것꾹分겁―
2012. 6. 15 대한법무사협회는 2012년 6월 15일(금) 제19대 협회 감사 선거를 개표하고 당선자를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9대 감사 당선 공고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장 안 재 문 (부산지방법무사회) 남 부 권 황 구 성 (인천지방법무사회) 중 부 권 진 영 환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서 울 권 대한법무사협회 제19대 감사 당선자 X、?一~`?一나소 *?~`?一,나소 t Z 흡대한법무사협회 /~~~~~~:~3•亨」:~
7July 2012 표지사진 「제50회 정기총회」, 이병삼 포토그래퍼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2012.6.15.)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송태호·염춘필·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6월 25일 통권 제541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취임사 4 임재현 I “회원들의 낮은 목소리까지 경청하겠습니다!” 특집 6 편집부 I 리포트·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10 개회사·격려사·축사 실무 포커스 18 이성준 I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 26 임승완 I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 경험에 대한 소고 기획 번역 32 스가나미 요시코 I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의 재해체험과 상황보고 법무동향 38 편집부 I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40 편집부 I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공개 업무참고자료 42 서울가정법원 I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유 발언대 44 황윤찬 I 등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과 법무사·변호사의 의무 법무사 K의 현장실화 48 김명조 I 【제3화】 이중호적 정정신청 사건 ‘사건과 판결’ 세 개의 호적을 가진 아내 법무사 일기 52 기원섭 I 세상만사 ‘法’ 대로 고전의 향기 54 진영환 I 수(壽) 생활법률상담 60 조형권 I 상속 분야 Q&A 62 허재승 I 민사집행, 민사 분야 공고 2 제19대 감사 당선 공고 I 토막소식 25 동산·채권 담보권 ‘제1호’ 등기신청 31 전국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쌀화환 기부 봇물 I 수상 47 진광근 나의 오른팔에게 56 박형락 전쟁과 풋사랑 I 최근 징계사례 59 I 알뜰살뜰 법률정보 64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선례 66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71 I 신규등록 75 I 등록공고 80 쳤륀士
4 『 』 2012년 7월호 권두언 I 취임사 ㅣ 임 재 현 I 신임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취임한 임재현입니다. 제가 오늘 협회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115년 법무사의 역사 속에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취임하는 저로서는 6천여 법무사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명예로움보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 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굳건한 의지를 더욱 다지게 합니다. 우리 법무사업계는 한미 FTA의 발효, 변호사들의 등기업무 진입, 로스쿨의 법률시장 유입 등 더욱 악화일로 의 외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가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이러한 외부적 환경변화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법무사’라는 직역의 구심체로서 추진동력을 결여한 탓도 큽니다. 옛 것에 안주하고 편안함만 고집하면서 유독 법무사업계만 별다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왔던 시간들, 반성 하며 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필생의 각오를 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보다는 지금 당 장의 경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 질서의 왜곡은 내 일이 아닌 너의 일이라 치부했던 우 리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비극적 현실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동화와 통함에 있듯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법무사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법원, 검찰, 시험 출신으로 나누는 분파주의의 폐습을 버리고, 회원들의 낮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며, 모든 회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 하여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참신한 인재와 전문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고르게 발굴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한 “회원들의 낮은 목소리까지 경청하겠습니다!” 법무사
권두언 5 편으로 경륜과 협상능력이 뛰어난 분들로 협상팀을 구 성해 그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함으로써 현재 업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나가겠 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듯이 우리 협회 는 회원 구성원의 행복을 구현시킬 의무가 있으며, 또 음지 의 환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 법률 구제의 손을 내밀어 양지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회적 책무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무가 ‘서민의 법률가’라는 법무사의 존재 이유이 기도 합니다. 국가와 정치인, 법률가들은 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소액소송사건의 법무사 법정 대리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태업하며 정치논리나 힘의 논 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법무사는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는 영역에서 우리 서민 삶의 법률 동반자로서 상인의 길도 아니 고, 자원봉사자의 길도 아닌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협회는 단기적 으로는 수익 구조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수익이 회원 모두에게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전문가로 서의 전문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면서 무난히 임기를 마치는 회장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업계를 둘러싼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강철 같은 의지와 굳은 신념으로 우리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원 등 관계부 처를 돌며 한 발짝의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고인 물은 언젠가는 썩습니다. 협회가 집행부만으로 구성된다는 그릇된 생각은 협회를 정체하게 만들며 곧 암적인 존재가 되어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협회장이라는 마 음으로, 저와 함께 동주공체의 마음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 순간부터 그 길은 각자의 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번영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임재현과 함께 바라보며 느끼고 꿈꾸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자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100년 대계의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선배 법무사들의 시대적 숙명이며, 우리 미래세대 후배 법무사들에게 번영이라는 날개 를 달아줄 수 있는 유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초석이 되어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협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신학용 협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자리에 연연하면서 무난히 임기를 마치는 회장으로 남아 있지 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업계를 둘러 싼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강철 같 은 의지와 굳은 신념으로 우리 회원 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원 등 관 계부처를 돌며 한 발짝의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r ` 一 「 」
특집 I 리포트●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6월 15일 (금) 오전 11시,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대의원 234명 중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 호소다 다케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국내·외 귀빈 을 모시고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임 재 현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 신임 감사, 진영환·황구성·안재문 법무사 선출 - 동산·채권 담보등기 보수 신설, 임의보험 가입기간 동안은 공제료 환급금 차감 제외 6 『 』 2012년 7월호
1부 : 개회사 및 각종 시상식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개 회선언과 국민의례,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의 법무사윤 리강령 낭독이 있은 후 유공회원과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밖에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들과 지방 회·협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전국의 18개 지방회로부터 추천받은 25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전달식은 생 략)하고 중증장애인 수용시설 ‘샬롬의 집’ 등 10곳의 사 회복지단체에 성금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차한성 법 원행정처장과 권재진 법무사장관의 격려사(대독 길태기 법무부차관), 호소다 다케시(細田長司)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2부 : 안건 심의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2부에서는 2011회계연도 회 무보고, 2011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에 이어 6개의 안 건 심의와 의결이 진행되었는데, 제1호 안건으로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 회계 결산안이 상정되어 원안 승인되었으며, 제2호 안 건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특집 7 신학용 협회장이 제 50회 정기총회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 1부 행사 중 포상 내역 ● 법원행정처장 표창 서울중앙회 문대남, 서울북부회 조종구, 서울 서부회 이현숙, 인천회 김진수, 경기중앙회 김세 웅, 강원회 양진호, 부산회 최철이, 광주전남회 이영우 (이상 8인) ●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동부회 최희영, 서울남부회 최백기, 경기 중앙회 최한수, 충북회 이성준, 대구경북회 김 기현 (이상 5인) ●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패 법원행정처 남동익·이규호, 법무부 방선배· 이창균 (이상 4인) ● 대한법무사협회 공로패 서울중앙회 임덕길, 경기중앙회 백성기, 대전 충남회 임재현, 전라북도회 김연준, 제주회 박동 일 (이상 5인) ●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유공회원 표창패 서울동부회 최차영, 경기중앙회 정창휴, 대전 충남회 신경철, 대구경북회 조 만, 울산회 한기원, 경남회 노상룡, 전라북도회 문영수, 제주회 김봉 식 (이상 8인) ●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직원 표창패 협회 임현빈, 서울중앙회 한효일, 인천회 강경순 (이상 3인)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2012. 6. 15. 롯데호텔월드 --- ‘
8 『 』 2012년 7월호 특집 특집 리포트●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상정되어 역시 원안 승인되었다. 또, 제3호 안건으로 일부 지방회의 명칭개정, 동 산채권 담보등기의 법무사보수 신설, 현행 등록세 의 명칭변경, 보수표의 분류번호 합리화 등 회칙 일 부개정회칙안과 법무사 보수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일임하는 일부개정회 칙 위임안이 상정되어 각각 원안 의결되었다. 제4호 안건으로는 임의보험에 가입하여 공제회 의 공제금지급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공제사업위 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간 동안 공제료 환급금 차감에서 제외하는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 정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다. 한편 제5호 안건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총 21명의 새로운 협회 이사가 선임되었 으며, 현장에서 치러진 감사 선거에서는 서울권에 서 진영환 법무사(서울동부 회)가 199표 중 97표, 중부 권에서 황구성 법무사(인 천회)가 199표 중 127 표, 남부권에서 안재문 법무사(부산회)가 198표 중 90표를 각각 득표함으로써 각 권역별 감사로 선출 되었다. 마지막으로 18대 집행부가 이임하고 19대 집행부 가 취임하는 상징적인 행사로서 협회기 전달식이 개 최되었으며, 임재현 신임 협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송 종률, 정성학, 이영보 부협회장이 함께하는 새로운 집행부의 활동을 선언한 후 폐회됨으로써 제50회 정 기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1. 개정이유 가. 일부 지방회의 명칭 변경으로 이에 맞게 지방회 명칭을 개정함. 나. 2010.6.10.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2012.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 보수표」 에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법무사 보수를 신설함. 다. 현행 등록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분리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 라. 현행 법무사 보수표의 분류 번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 내빈들과 대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제19대 감사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다. ◀ 최인수 제18대 상근 부협회장이 임기를 마치며 임재현 신임 제19대 협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법무사
특집 ▲ 신학용 협회장이 지방회 추천 유공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총 33명이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 감사선거 당선자들의 기념촬영, 왼쪽부터 진영환 감사, 임재현 신임협회장, 안재문 감사, 황구성 감사. ▲ 2부 안건 심의 중 열심히 경청하며 안건을 심의중인 대의원들 ▼ 제19대 신임 집행부의 취임기념 촬영, 왼쪽부터 이영보· 정성학·송종률 신임 부협회장, 임재현 신임 협회장. 2. 주요내용 가. 회칙 제11조의 지방회 명칭에서 의정부회가 경기북부회 로, 수원회가 경기중앙회로, 대구회가 대구경북회로, 광주회가 광주전남회로 각각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명칭 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회칙 제76조제1항 별표 「법무사 보수표」에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법무사 보수를 신설함. 다. 회칙 제76조제1항 별표 「법무사 보수표」 보수액에 대한 특례의 12.다.의 ‘등록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로 변경함. 라. 현행 보수표의 종별에 관한 일련번호를 분류에 맞게 나누어서 새로이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 개정함.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공제회원이 퇴회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납입한 공제료의 일정액을 차감하여 환급하는데 회원이 공제금지급 책임을 면하는 내용의 임의보험에 가입하면 공제회의 공제금지급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료환급금 차감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의보험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공제금지급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간 동안 공제료 환급금 차감에서 제외하고자 함. 3. 규정개정안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원이 위임인에 대한 업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 으로 배상함으로써 공제사고 발생시에도 공제회의 공제 금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간 동안 제1 항의 차감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보험가입 금액이 제11조 제2항의 공제금지급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에는 차감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임 이사(21명) 선임 김종옥, 강동길, 어금숙, 신효진(서울중앙회), 이종호(서울동부 회), 현양규(서울남부회), 장국환(서울북부회), 이길호(경기북 부회), 윤희범, 조법훈(인천회), 백성기, 선경섭 (경기중앙회), 김도형(강원회), 김길웅(대전충남회), 노우섭 (충북회), 김경구, 이현우(대구경북회), 박수호(부산회), 김창규(경남회), 김영곤 (광주전남회), 김연준(전라북도회) ▒
특집 소액소송대리권 입법,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도전할 것!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개회사 뜻 깊은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장래를 위하여 협력과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님과 길태기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우리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 오신 호소다 다케시(細田 長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전국의 회 원을 대신하여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대한법무사협회를 맡아 일해 오는 동안 저에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 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총회 구성원, 임원, 고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세상이 너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법 령과 제도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사회생활이 복잡 다양하게 얽혀짐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 되고 그에 따른 분쟁도 세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법률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슬기롭게 해결할 능력을 잃는다 면 그만큼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3년의 재임기간 동안 국민을 위한 법무사, 미래를 향한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당면과제 그리고 중장기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향후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정책 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제도, 신 학 용 I 대한법무사협회장(제18대) 10 『 』 2012년 7월호 법무사
“저는 오늘 협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제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것, 또는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만은 항상 협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 업계가 거듭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앞장서 왔 고, 서민들의 고통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입법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 습니다. 또한 우리 법무사업계의 대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손해배상공제제도가 튼튼히 뿌 리박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의 지위 향상과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그 리고 그 과정에서 또 그 결실을 맺기 위하여 노력해온 만큼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이 제도에 더욱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소액소송대리권 입법은 비록 이번에는 통과하 지 못했지만 19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도전해서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 차원에서 통과되도록 저도 노 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협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제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것, 또는 계획했던 일 들을 모두 이루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만은 항상 협 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 업계가 거듭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제19대 집행부와 함께 일치 단합하여 우리의 주요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법무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한 토의가 알찬 결실을 거두어서 보다 나 은 앞날의 발전을 다 함께 이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 그 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특집 11 .-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격려사 존경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와 최선의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증진과 사법제도 발전에 크 게 이바지해 온 대한법무사협회가, 제50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임기 동안 훌륭하게 협회를 이끌어 오신 신학용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더불어 새로 선임되신 임재현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사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줌으 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법제 도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헌신해 오신 법무사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특허사건, 민사본안사건 및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판절차에 대하여 전자소송제 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등기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등기신 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 『 』 2012년 7월호 동산채권담보등기, 후견등기 등 변화된 등기제도 정착에 적극 참여를! 차 한 성 I 법원행정처장 법무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무사가 그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무사들 스스로 국민들의 새롭고 다양한 법률수요를 능동적이고도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실무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법무사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되 었고, 이에 따라 관련 규칙과 예규도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기업형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있었고,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 및 유한책임신탁등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 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년후견등기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등기 제도의 변화에 상응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되 기 위해서는, 등기에 대한 전문가인 법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여 러분께서는 위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무사의 미 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률관련 전문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관련 직역간, 법무사 상호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무사가 그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법무사들 스스로, 국민들의 새롭고 다양한 법률수요를 능동적이고도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실무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법무사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협회장님과 임원, 대의원 여러분이 앞장서고,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 미래를 대비해 나 간다면, 법무사의 미래는 밝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신임 임재현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과,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법무 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 13 .-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격려사 신학용 협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했던 5월이 지나고 어느덧 신록이 짙어가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대한 법무사협회의 제50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 로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시고, 오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 니다. 법무사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 수출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 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법무사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지혜와 노력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에,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법무사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오시고,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 14 『 』 2012년 7월호 법질서 선진화, 법률복지 향상 위해 법무사의 참여와 역할 중요해! 권 재 진 I 법무부장관 (사진 : (대독) 길 태 기 법무부차관) 법무사
“신학용 협회장님과 임재현 신임 당선자님을 중심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법무부도 대한법무사협회와 회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는 여러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신 대한법무사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 어 나갈 법질서 선진화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법조의 최일선에 계시는 법무사 여러분의 참여 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용 협회장님과 임재현 신임 당선자님을 중심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 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법무부도 대한법무사협회와 회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지 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처럼 뜻 깊은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운 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특집 15 4X6배판 / 425쪽 / 2012. 4. 25 / 비매품 법무사들의 실무경험을 학술적으로 담아낸 논문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刊 『법무연구』제3권 민사법, 가족법, 부동산등기, 상법, 민사집행, 형사법 등 총 14편 수록! .-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축사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호소다 다케시(HOSODA TAKESHI)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 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대표하여 한 마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총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신학용 협회장님을 비롯한 현 집행부 여러분들께는 많은 신세를 졌고, 이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임재현 신임협회장님을 비롯한 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친분을 이어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 리겠습니다.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귀 협회와 저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는 2002년 4월 3일에 우호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1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우호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간 양국의 사법제도의 발전 내실화에 힘썼고, 양 국간 단체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작년 3월 11일에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귀 협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 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연합회 정기 총회 때 귀 협회 여러분을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번 달 28일, 29일에 기존회장에서 연합 회 제7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이미 초대장을 보냈고 안내를 드렸습니만,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귀 협회와 저희 연합회, 두 단체는 상호 간에 정기총회 방문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였고, 정보나 의견 교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제8회 학술교류연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귀 협회에서는 ‘법무사제도의 발전방향’, 16 『 』 2012년 7월호 10년 이상 이어진 우호관계, 좋은 전통으로 계속 발전해 가기를! 호소다 다케시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법무사
“올해는 일본 사법서사의 전신인 대서인이 탄생한 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합회 임시총회 때는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이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사법서사 제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는 귀 협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사법서사의 대재해에 대한 대응’, ‘일본의 ADR법과 사법서사회 상황’, ‘사법서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단체와의 연계현황’ 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최신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학술연구를 실시를 하였고 성황리 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9회 학술교류회를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최신 과제에 관한 활발한 정보교환과 의견 교환을 하고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올해는 일본 사법서사의 전신인 대서인이 탄생한 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합회 임시총 회 때는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고 시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의 법률가’로서 향후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사법서사계가 하나가 되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 겠습니다. 저희 사법서사 제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는 귀 협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 아온 좋은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교류를 더욱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귀 협회 및 법무사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특집 17 .-
18 『 』 2012년 7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 이 성 준 I 법무사(서울중앙) 현재 부동산경기 최악 지점, 수익형 부동산 선호하는 트랜드 변화 맞춘 마케팅 필요해 80/20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해 법무사가 직접 파워브랜드 마케터가 되는 전략 수립해야 1. 시작하며 마케팅은 흔히 ‘고객 창출의 과정’이라고 한다. 점점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구매자(고객)의 취 향과 니즈에 걸맞는 마케팅을 펼치고자 기업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들은 어 떠한가? 「한국경제신문」 1면 하단에 독자적인 광고 를 몇 년째 꾸준히 내고 있는 투모로우 법무사그룹 처럼 마케팅 활용에 있어 기업 마인드를 가진 법무 사들도 있지만, 여전히 업계의 현실은 마케팅 개념 과는 거리가 있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법무사들도 업무 전반에 걸 친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업계를 둘러싼 법조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그간의 고전적 방식 에서 탈피해 업무 전반에 걸친 마케팅 전략의 수립 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본 글에서는 우 리 법무사들이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이 될 것인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컨설팅업체 등이 펼치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경매 마케팅이 존재해 왔지만, 대부분 마케팅의 주안점을 인간의 의식주 중 중요한 한 부분인 주거지로서의 부동산 경매에 맞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매시장 에서의 구매자들은 주거지로서의 부동산보다는 수 익형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월세를 받고자 하 는 니즈가 더 강하다. 그래서 필자는 부동산경매시장에 대한 과거를 돌 아보고 현재를 냉철히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즉 현재와 미래의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당장 법무 사 시장의 수익 창출과 직결해서 어떠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정 리하고자 한다. <연재 목차> 1. 부동산경매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2.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 3.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 제고 4.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 ① 5.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 ② 법무사
실무 포커스 19 2. 한국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변화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유효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과거사례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한국 경제의 산업역군으로서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베이비부머 세대들 의 은퇴를 맞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베이비부머1) 는 한국전쟁 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 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0년 인구 총조사를 살 펴보면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47세~55세 는 6,949,972명으로 조사됐으며, 전체인구 (47,990,761명)중에서 1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10% 내외는 이미 경제활동에서 은퇴가 시 작되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머지않아 직장에서나 개인사업에서의 은퇴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우리나 라 부동산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거래가 끊기는 등 소비가 위축되는 것 또한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소득 위축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해 본다. 반면, 1954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많은 격동 기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전국 방방곡곡 의 부동산개발 붐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 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부를 축 적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혹자는 이 들이 우리나라 사유재산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재산으로 미혼 또는 기혼 자녀들이 살 집 을 마련해주거나 손자, 손녀 유학비와 유치원비, 대 학등록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경매 시장은 최대의 활황기를 거친다. 필자도 당시 법원 에서 경매담당 업무를 하면서 실감하였지만, 그때 가 부동산경매 역사의 최고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형태의 하우스 푸어가 급 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8년 부동산 급상승 시기를 맞이하면서 부동산수요 증가는 극치에 달했고, 이 렇게 상승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가 정부의 LTV2) 규제 완화였다. 이에 맞추어 구매자(수요자 또는 매수인)들은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제1, 2금융권으로 부터 무리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매수하는 등 가격상승을 일으킨 결과적 산물로 나타 나게 된 것이다. 그때의 과열현상이 현재 부동산 버 블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도미노처럼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 10일, 정부는 부동산활성화 대책과 그 후속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 지만, 그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냉각 된 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초순 경 서울 서초동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는 신문 기사3)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중개업자들은 한목소 리로 정부의 거래세 완화와 보금자리주택(로또 당 첨) 보급 확대로 인한 주택시장 불균형 해소를 요구 하는 등 많은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거래활성화에 1) 2012.6.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93.2%는 노후를 ‘부부끼리, 혹은 혼자살고 싶다’고 밝혔다. “자녀와 살고 싶다” 6.1%, 노후 수발 자녀 선호도 3.8%로 나타났고, 요양시설 등 공적서비스를 받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버부머 세대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에서 가졌던 영향력을 벗어날 시점은 향후 10년 정도면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부동산가격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LTV :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한도 = (감정가 X LTV)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소액보증금) 3) 연합뉴스 2012.6.8.자 “국토부 장관 거래가 잘돼야 서민경제 잘 된다” 중개업자 간담회…거래세 인하 추진의지 확인 ••••
20 『 』 2012년 7월호 가장 영향력 있는 제도로서 거래세 완화를 통해 동 맥경화에 걸려 있는 부동산 혈맥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결과를 보아야 알겠지만, 최근 매일경제신문, 한 국경제신문 등에는 반값아파트가 속출하고, 우림건 설을 포함한 중견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쇄락해 가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바로 지금이 부동산경기가 최 악으로 치닫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진단해 본다. 이처럼 냉각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 동산 담보대출자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자 수가 10명 중 5명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들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직시하여 부동산 구매자들의 트렌드 변화4)가 무엇인지와 소수의 부 유층이나 기업들이 바라는 빌딩, 임대 수익형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장용부지, 개발형 부 동산, 지분 매수, 경매로 매수 후 리모델링, 매각처 분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창출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구매 자들을 찾아가 수요에 충족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 워야 할 것이다. 3. 법무사 직접 마케터 전략 법무사가 직접 마케터가 된다면 을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는 제 1순위 마케팅 전략으로서 80/20 법칙5)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칙은 인맥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 무사에게 크게 기여하는 고객은 누구인지, 어려울 때마다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꼭 이들은 아니더라 도 주변 핵심인맥 20%를 찾아 나서기 전에 수첩에 그 이름을 적어보면 뭔가 달라진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성공 여부도 대부분 여기서 결정 된다. 이러한 인맥을 확보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즉, 법무사가 마케터가 되어 직접 찾아갈 구매자 타깃을 정하고, 질 좋은 부동산경매 물건을 주거용, 수익형 상가, 사옥용 빌딩, 오피스텔, 공장용 부지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브리핑 자료로 활용, 구매자가 자료를 보고 직접 선택하여 의사결 정을 하도록 일정한 기한을 주도록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매자에게 신뢰성(credibility), 전문성(expertise), 진실성(trustworthiness)6)을 강하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 3가지 표 현은 구매자로 하여금 부동산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심리적 불안요소를 제거함으 로써 구매자를 유인하는 전략적인 방법이다. 다만, 이들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인 권리분석 자료를 제공 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4) 오늘날 부동산 구매자(수요자)들의 트렌드는 매우 다양해졌다. 즉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주택 소유 개념의 변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중산층 붕괴 등의 현상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대형 평형이 시장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감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기본적으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된다. 주상복합은 3번 유찰이 기본이 됐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읽어야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5)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인맥경영과 80/20 파레토법칙」 : 핵심인맥 20%가 당신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의 80%를 결정한다. 특히 사업을 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 핵심 20%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20%가 좌우한다는 이론임. 6)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준거집단의 신뢰성은 구매자의 제품구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해당 제품 범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유명인의 전문성과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나 정직하게 말하는가라는 진실성에 의해 결정된다(『소비자행동 마케팅전략 접근』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공저) 법무사
실무 포커스 21 하기보다는 개요 정도로 국한된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정보노출을 차단시키고 법무사가 애써서 만든 중요한 정보를 이들이 도용(직접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 법무사 업무 초기에 부동산경매 자 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타인에게 노출되어 도용 된 사례가 있었기에 노파심에서 말하니 이 점 반드 시 유념하기 바란다. 정보를 습득한 구매자가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의 문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되 암묵리에 해당 하는 노하우나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부분 등은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보여주고 정 보는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접 구매자 에게 다가서는 마케터가 되면 구매자들은 더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마케팅의 선구자 필립 코틀러 박사가 말 한 6가지 유형7)의 마케팅 전략인 ①브랜드마케팅, ②상품군 마케팅 계획, ③신상품계획, ④세분시장 계획, ⑤지리적 시장계획, ⑥고객계획을 부동산경 매에 접목시킨다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략기획이 탄생할 것이라고 본다. 4. 법무사에게 걸맞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사 에 맞는 최적의 성공 마케팅을 위한 조건으로서 아 래 5가지를 선정해 보았다.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 라는 마음으로 각 조건에 대해서도 기술해 본다. ① 자기만의 브랜드파워(brand power) ② 전문성, 성실성, 신뢰성의 강화 ③ 행복한 서비스정신으로 차별화 ④ 인적네트워크 활용의 극대화 ⑤ 언론이 내게 반하게 하라 1) 자기만의 브랜드파워(brand power)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해 사회적 인지도가 떨어지 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부동산경매 전문가 가 법무사는 제외된 채 법무법인 변호사, 컨설팅업 체의 대표, 공인중개사, 경매브로커 등으로 인식되 어 있다는 게 문제다. 정작 부동산경매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법무사들은 그 자리를 내주고 한 쪽으 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법무 사가 자기만의 브랜드파워를 갖는다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찰대리권을 부여 받은 법무사들이 비전문가 그룹보다 적극적으로 부 동산경매시장에 침투, 장악해야 한다. 현재 법원 경 매담당 업무를 누가 하는가. 경매계장, 경매 담당사 무관, 사법보좌관, 집행관, 노하우가 많은 집행관 사무실 직원 등이 인도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를 처음부터 끝가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과 이론적 배경으로 대단 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력 을 가진 법무사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 매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다. 그저 소수만이 직접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경매를 전문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몇몇 법무사들 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필자는 몹시 반갑고 새로 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심 바라고 또 바란다. 7) 미래형마케팅 (마케팅 최고권위자 필립 코틀러 지음 김정구 옮김 )에서. 출판사 세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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