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특집 I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법제연구소 운영방안 보수체제의 합리적 개선, 조직 운영문제 연구 여러모로 부족하고 우리 업계의 실무경험이 일천 한 필자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여건으 로 위기감과 절망감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이 위기 를 헤쳐 나갈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법 제연구소의 소장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무거 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제 뒤에서 끝 없는 격려와 힘찬 박수로 후원해 주실 6,000여 명 의 회원들과 어려운 사무소 운영여건 속에서도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소임을 승낙해 주신 능력 있 는 15명의 연구위원이 계시기에, 담대하고 기도하 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법원생활을 통해 얻은 실무경험과 지식,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 의 간부직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 이 직 임의 수행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마음으로 힘껏 뛰어보겠다는 뜻을 말씀드린다. 이제 헌신 · 봉사의 자세로 한 배를 탄 제3기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며 갈고 닦은 경험과 전문지식과 그 결집된 힘을 하나로 모 아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며, 연구소 활동 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들의 뜻 을 수렴하여 진지하게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 면, 우리 업계에 닥쳐오는 어떠한 도전과 험난한 문 제들도 극복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우리 법제연구소에서는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조사, 연구과정을 거 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법제화, 제도화의 정책적 인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사제도의 조직, 운영의 바람직한 방 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겠다. 이 영역 의 연구과제로, ① 현행 법무사 보수체계의 성격과 규정체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또는 보수기준 의 적정화와 현실화 모색, ② 법무사 사무소의 바람 직한 운영방식과 변호사 사무소와의 업무처리 방식 의 형평성 문제 개선, ③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 무사회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 ④ 새로운 업무영 역의 개척과 이를 관장할 조직의 운영문제 등을 1차 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10 『 』 2012년 8월호 직역확대,합리적제도 운영방안연구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제연구소는 법무사제도와 법무사 직역확대에 관련되는 법령, 그리고 법무사업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과 협회의 위탁사항을 조사 · 연구하며,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하고 있다. 2007년 설치된 이후 협회의 실질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해왔으며, 그간 소액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입안 등 법무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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