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11 각종 비송업무 등의 신청대리권 법제화 연구 둘째, 직역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 영 역의 연구과제로, ① 수년 동안 우리 모두의 염원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추진 지원방안, ② 이미 제도화되어 시행을 앞둔 ‘성 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가 설립한 ‘사 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가 많은 법무사들의 참 여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하는 방 안, ③ 현재 법무사들이 서류 작성 등을 통하여 직 접 관여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와 각종 비송 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신청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 제화 추진방안, ④ 전 법제연구소 팀에서 검토했던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입법화와 법무사의 참여방안, ⑤ 협회 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설치한 중재센터, 민사조정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법무사가 독자적으로 법원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⑥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등기영역 침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 셋째, 법무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 검토 작업 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영역의 연구 과제로, ① 동산 · 채권담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 안, ②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충실한 연 구논문집 『법무연구』의 지속적 발간, ③ 전자등기신 청, 전자소송제도를 법무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④ 법무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한국등기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민사 소송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등 학술단체와의 폭넓 은 교류를 확대하여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 안, ⑤ 각종 법률안에 대하여 법무사의 입장을 담은 협회의 의견을 충실하게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⑥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규 · 예규의 문 제점 제시와 개선방안 마련 건의 등을 검토해 보려 한다. 넷째, 협회가 조사 위탁한 특정한 사항이나 전국 각 회원들이 건의하거나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하여 도 진지하게 조사,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 법무사는 출신과 경력의 길고 짧음을 떠나 한 운명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 고 존중하면서 이 험난한 파도를 돌파해야 할 운명 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은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몇 사람의 힘이나 우리 법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관심 속에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는 길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필자는 우리 법제연구위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 나로 모아 위에서 제시한 각종 과제들에 대해 차근 차근 검토 작업을 거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한 본인을 비롯한 연구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년간 우리 협회의 법제 연구 기능의 초석을 마련하고 커다란 업적을 남기 신 엄덕수 전임 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린다. 너무 수고가 많 으셨다. 전국의 법무사 가족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운영하는 사무소 위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한다. ▒ 특집 “ 사법보좌관의업무와각종비송업무에대한법무사의 신청대리권확보를위한법제화추진방안,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입법화와법무사의참여방안, 협회내에중재센터, 민사조정센터와같은 기구를설치하여법무사가독자적으로법원조정에참여할수 있도록하는방안등을연구할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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