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전자등기지원시스템 독점 문제 해법 찾을 것 전자등기는 아직까지는 대법원과 법무사, 그리 고 변호사와의 업무편의 측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 법무사들이 그 이용실태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법원등기사건 처리건수의 6.5% 정도가 전자등기신청인 것을 보면, 앞으로 이 러한 전자등기신청 건은 무한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일부 법무사나 로펌 등에서 전자등기지원시스템(금융기관과 법무사와의 전산 네트워크 연결프로그램)을 개발해 등기사건 수임의 독점화를 꾀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 이 드러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다수 법무사들이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는 사 이에 금융기관의 등기사건을 한꺼번에 수임하려는 욕심에서 전자등기지원시스템 개발업체들의 기술 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함에 따라 법무사 상 호간, 법무사와 변호사 사이에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칫 직역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외부 기술업체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이용당할 수도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자등기지원 시스템과 무관하게 은행권에서 발생되는 등기사건 처리를 일괄계약하려는 일부 로펌과 은행간의 불공 정 행태가 우려할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 임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자 등기지원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 토하여 그 해법을 찾아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필 요하다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결정과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전자소송 역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 히 풀어나갈 것이다.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자격 심사와 등록은 대법원에서 하고 있으며, 법률 서류 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에 대한 법무사보수표의 심 사 또한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사가 전 자소송 프로그램에 접근하려면 매번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애초 대법원의 전자소송 프로그램의 구축 취지 는 소송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하게 하여 재판 사무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며, 대법원 스스로 도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자격사인 법무사 의 접근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축소하는 일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9대 집행부 출범 후 양승태 대법 원장과의 면담에서 협회장이 법무사 송달영수인제 도의 활용, 법무사등록만으로 전자소송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 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나올 대법원 전자소송개편 안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법원 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자소송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되는 대법원 전자경매시대에 대비하고 공인인증문제 등도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우리 정보화위원회의 문은 언 제나 활짝 열려 있다. 우리 법무사들도 모두가 ‘정보 화위원’이라는 마음으로 전산화와 관련한 새로운 기 술과 정보를 함께 교류하고 논의해 갔으면 한다. ▒ 특집 13 “ 협회와각지방회의효율적인정보운영을위한 예산확보를위해새로운프로그램사업의시초를마련, 재정 안정화를꾀할것이다. 정보화위원회가전산외각종정보의수집기능을 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 전산화를통한직역확대와 법무사위상강화에총력을기울일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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