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 』 2012년 8월호 6. 주소증명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의 처분행위 시 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국인이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만 이를 제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 1항 제6호, 법원행정처 간 『부동산등기실무』 제1권 p.167). 따라서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전세권설정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 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미국에는 주소증 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으 므로 다음 방식으로 주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방법 주소를 공증한 서면(Proof of Residency)을 첨 부하여야 한다. 위 공증은 4.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 한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2) 두 번째 방법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 전면허증 또는 신분증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 다는 취지를 기록하고 그에 대하여 ①본국 관공서 의 증명이나 ②공증인의 공증 또는 ③외국주재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 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3) 세 번째 방법 위 김갑남이 대한민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을 첨부하는 방법. 4) 네 번째 방법 위 김갑남이 대한민 국에서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소신 고를 한 자라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는 방법. 5) 허용되지 않는 방법 종전에 위 김갑남의 처분위임장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 혹은 국내 공증인의 공증 그 어느 것이어도 무 방하다고 하였으나(2005.10.19. 등기선례 8-26 참 조), 위 1)의 주소 공증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 아야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위 2)와 같이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주 소를 공증받을 때(정확히 표현한다면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공증이라 할 것 이다)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 (2010.12.6. 부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7.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 외국인이 처분행위를 하거나 직접 등기신청을 하 는 경우에도 그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거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라 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에는 1)최법무 법무사가 미국에 출장을 가서 등기 의무자 김갑남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2)등기의무자 김갑남이 등기소에 출석하면 등기관 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50 조 참조), 3)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 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처분위임장 부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방 법(2011.10.11. 등기예규 제1360호) 중 어느 하나의 실무 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법무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