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실무 포커스 39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임인 이을남에 대한 확인서면을 제 출하거나 수임인에 대한 확인서면을 공증 받거나, 수임인이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면 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1997.11.14. 등기선례 5- 59). 8. 등기원인증서 등기원인증서는 수임인 이을남이 본인 김갑남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1985.12.3. 등기선례 1-43). 즉, 원인증서에도 처 분행위를 하는 매도인 부분에 ‘미합중국인 김갑남 의 대리인 이을남’라고 기재하고 이을남의 기명날 인(혹은 서명)을 한다. 등기원인증서의 성질상 이을 남의 인감날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9.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위 김갑남의 미국 이름이 ‘마이클 김’이고 위 처 분위임장이나 주소증명 등 모든 서류에 ‘마이클 김’ 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변경 전의 성 명(김갑남)과 변경 후의 성명(마이클 김)이 동일인 이라는 본국 관공서(미국 이민국 등)의 증명 또는 공증(Verification of Identity)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개명 혹은 외국국적 취득을 통하여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동일인 증명서’라는 서식을 공증 받아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의 예이지 만, 법무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기의 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하므로, 위 증명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 은 경우에도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1996.12.11. 등기선례 5-107). 10. 번역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그 번역 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 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야 하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다(1997.11.5. 등기선례 5-44). 이러한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에 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가 누락된, 혹은 원본 에 충실하지 아니한 번역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번역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원의 경향이다. 11. 결어 이상 지면의 제약 때문에 외국인 특히 인감증 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인 미국인이 처분행위 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등기신청절차를 살펴보 았다.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그동안 겪었 던 실무상의 어려움은 몇 년 전에 법원행정처에 서 출간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 2008』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부분에 궁금증과 혼선이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선에서 외국인관련 부동산 등기신청절차를 처리하시는 법무사님들의 적극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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