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4 『 』 2012년 8월호 권두언 ‘지적(地籍)재조사사업’과 법무사의 등기업무 I 배 병 일 I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1912년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첫 지적조사사업 시작돼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업이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발전해 왔고, 이 때문에 과전법 등 토지제도의 정비를 통한 토지소유체제를 유지해 왔다. 조선말에는 20년마다 양전을 함으로써 지적을 정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세 를 수납하여 국가재정을 확립하였다. 조선시대 마지막 양전사업인 ‘광무양전’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이루어 졌으며, 그 근거서류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일제 통감부는 사유림을 인정하고 소유권의 확정을 도모하며,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미명 하에 1908년 1월에 「삼림법(森林法)」을 제정,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적 및 견취도를 첨부해 계출하지 않으면 전부 국유로 간주한다(제19조)고 하여, 엄청난 면적의 민유(사유) 임야를 국유로 만들어 수탈하였다. 아 울러 양전사업으로 제조한 양안이 부정확하다고 하면서 근대적 지적측량 방식을 도입한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0년 8월 23일에 법률 제7호로 「토지조사법」을 제정,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등 토지조사를 준비하였다. 또, 일제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 국권을 병탄하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 기 위한 토지세 징수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1912년 8월 13일에 「토지조사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한 토지조 사사업(1912~1918년)을 실시하였다. 한편 1918년 5월 1일에는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한 임야조사사업(1918~1935년)을 실시하였 다. 이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등기를 제조하였고,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 진 임야대장에 근거하여 역시 제조하였다. 이 때문에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면서도 등기는 토지 등기로만 되었다. 물론 우 리나라 등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구분하여 별개로 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민법 제99조),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공시방법으로 공적장부인 등기부 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법 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는 제국주의의 발로로 동북아시아를 침략하면서, 그 식민지에서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를 비롯한 각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앞서 오키나와에서 토지정리사업(1898~1902년) 을 하였고 이어 대만에서도 토지조사사업(1902~1905년)을 하였다. 이후 일제는 요동반도의 관동주에서 토지조 사사업(1914~1924년)을 실시했고, 만주국에서도 지적정리사업(1932년~?)을 실시했지만 1945년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