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40 『 』 2012년 8월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주최, ‘피후견인 신상보호’ 관련 세미나 후견인없을경우, ‘성년후견대체제도’ 필요해 국가책임가족등에게떠넘기는차별적시각비판…복지부, 개정법준비중입장밝혀 법무동향 I 리포트 지난 7월 3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 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 구소, 김정록 · 최동익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년 후견제 피후견인 신상보호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었 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장애인 · 사회복지단체 회 원들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소속 법무사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후견시행을 1년 앞 두고 요보호성인의 신상보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 지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 철웅 교수는 기존의 재산관리에 편중된 후견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신상보호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 상보호의 개념과 범위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에 관한 사항, 대면 · 서신 · 전화 · 이메일 등 타인과 교 유하는 것에 관한 사항, 교육 · 훈련 · 여가 활동 등 과 관련된 사항, 주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정의하였다. 또, “요보호성인에게 후견인이 없을 때 치료에 필 요한 동의를 얻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술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낭비 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로써 별도의 동 의권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보호성인 모 두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후 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요보호성인의 자기결정 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대체제도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명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 구소장은 “이는 결국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이중구 조를 취하는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피성년후견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공익변 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도 “비용지출은 제도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데 추가적 비용지출을 요구한 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심지어 시설장 에게 사실상 사무처리를 맡기는 성년후견대체제는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는 “개정민법은 성년후 견제의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 천을 위한 지원방안은 없다”고 지적하고, 후속조치 로 피성년후견인의 인권과 권리, 성년후견인의 자 격 및 양성교육, 주무부서의 역할과 책임, 법원의 역할과 의무, 후견법인과 후견감독기관 등을 규정 하는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이재란 장애인서비스팀 장은 “조만간 발표될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에 법개정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 발표할 것이 며 성년후견제 대상은 80~100만 사이로 사이로 단 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최종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예산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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