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법무동향 4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가정법원과 간담회 개최 법원, ‘민 · 관협력기구’ 구성필요성공유해 후견본부성년후견인양성교육개발과정협력요청에법원도동참의사밝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이하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7월 2일, 가정법원과 간담회를 갖고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에 관한 상호 의견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년후견본부에서 최인수 이사 장과 이영규 부이사장을 비롯해 엄덕수, 김인숙 이 사, 최선호 간사 총 5명이 참석하였고, 가정법원에 서는 성년후견 실무를 담당할 예정인 정정호, 김윤 정, 한숙희 판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참석하였다. 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현재 자격과 경력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 육이 필요한지 지침이 필요하며, 민간에서 후견인 교육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가정법원의 피드백과 협 력이 필요하다”고 법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올해 말까지 후견법인이 성년후견인 양성교 육 시안을 완성해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시범교육에 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생·외부 평가 등을 참조해 양성교육 커리큘럼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영규 부이사장은 “후견인 양성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네 곳 정도에서 후견인을 양성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적절한 경쟁과 협력 · 보완도 함께 가능할 것”이라고 민간 양성기관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법무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각 전문가 그룹이 협력하여 하나의 공통된 교육 내용을 만든 다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나, 각 그룹의 구성원이 가진 기본적 소양, 경험, 관심사들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각 그룹 별로 교육을 진행한 후,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숙 이사는 후견인감독과 후견감독인 감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과 성년후견인 교육과 선임 및 감독 지침의 구체화, 정례적인 민·관간의 간담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민간이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 과정에서 가정법원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바 란다”며, “교육과정과 강사진 등의 결정사항을 법원 에 제출해 주면 내부논의를 통해 민간에 의견을 제 출하는 등의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성년 후견인 양성 과정에 적절한 지도와 참여 의사가 있 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법원은 성년후견 관련 각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앞으로 자료와 의견의 공유가 긴밀히 이루어지길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6월 22일(금)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올해 말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시안 을 마무리짓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내부 워크숍’을 열기로 하고, 지난 7월 28일(토)에 워크숍을 진행 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률, 복지, 노인, 장 애인, 세무 등 각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면 서 후견인 양성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하 였다. ▒ <편집부> 리포트 I 법무동향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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