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42 『 』 2012년 8월호 법무부·금융위원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공동 개최 자산 1조원이상회사, 사외이사절반이상의무적으로뽑아야 소액주주위해전자주총도입해야…경영참여 ‘집행임원제도’ 채택의무화주장도 법무동향 I 리포트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12일 (화),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외이사제도 개 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 는 지난 98년 IMF, IBRD 등 국제기구가 차관을 조 건으로 한 요청에 따라 도입된 이후, 근 14년간 시 행되어온 사외이사제도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계, 기업 계, 소수주주 등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찬형 고려대 교수, 이원선 한국상장협의회 조사본부장, 김선웅 좋은기업지배 구조연구소장,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위원회) 의 찰스 리(Charles Lee)가 참석, 각각 학계, 경영 진, 국제투자기구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피력 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손주형 금융제도팀장과 법무 부의 구승모 상사법무과 검사도 발표자로 참여하였 다. 아래 당일 발표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집행임원제’ 채택 의무화해야 정 찬 형 I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제도 의무화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 으나, 이에 따른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입법조치가 없어 비 등기임원이 양산된 것은 문제다. 경영감독기구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대규모 회 사는 개정 상법에 도입된 집행임원제도 채택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 긍정적, 중소기업 형식적 이 원 선 I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사외이사제도는 대기업에서는 사외이사의 존재 자체만 으로 이사회 의안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실무적 검토와 신 중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어 이사회의 활성화에 일조한 반 면, 중소기업에서는 그 효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지출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만 하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있으나 사외이사가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 분 경영진과 사전 협의를 하여 안건을 수정하거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아예 안건을 보류하기도 한다. 단지 이런 과정 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아 생기는 통계상의 오해 일 뿐이다. 실제 사외이사는 자신의 평판이나 책임을 고려 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사외이사 과반의무 회사, 1조원으로 확대 김 선 웅 I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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