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법무동향 43 리포트 I 법무동향 사외이사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다. 해당회사, 계열회사와 거래 등 관계가 있는 법인 의 임직원에 관한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기간을 9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의 활동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상 대규모 상장법인의 기준을 현행 자산 2조원에서 1조원 으로 확대하고, 현행 상법과 달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위 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 솔직하게 발언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Charles Lee I ACGA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적극적 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으며,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제도는 형식적인 기준들(몇 명 이 상, 몇 년의 임기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위와 같은 자질을 실제로 갖추고 ‘독립적인 마음가짐’으로 ‘솔직하게 발언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 게 정비되어 있다. 제도의 강제보다는 운영의 면에서 한국 의 기업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관 투자자들 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의 적극적 경영 감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법률안」,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손 주 형 I 금융위 금융제도팀장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안」에서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에서 금융회사는 사 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금융회사 상근임직원이 사외 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금 융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도 확대하였다. 또, 사외이사 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전자 주주총회 활성화 필요해 구승모 I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사외이사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운영면에서 다소 미흡 한 점이 있어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 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현재로서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위반사실이 사 후에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신고 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 기적으로 회사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또, 대다수 기업들이 한날 한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소수주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주 1,000명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주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로잡습니다 2012년 7월호 ▒ 토 막소식 p31 의 쌀화환 기부소식 중 제목의 ‘기부미(未)’는 ‘기부미(米)’의 오기 임으로 바로잡습니다. ▒ 수 상 p47 의 「나의 오른팔에게」 중 필자 진광근 법무사의 소속은 ‘대구경북’이 아니라 ‘서울남부’임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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