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44 『 』 2012년 8월호 <통신원> 후쿠다 테츠야 I 사법서사 ·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부회장 일본 로스쿨제도의 현황과 사법서사의 미래 폐교위기로스쿨, 사법서사교육으로활로찾기 1. 사법시험제도의 개혁 - 로스쿨, 사개회 2001년 제안으로 시행 일본의 법과대학원(로스쿨)은 2001년 사법제도 개혁심의회 의견서로 정리된 제언에 따르자면 “사 법이 21세기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완 수하기 위한 인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법과대학원의 표준 수업연한은 3년이 며, 법률학의 기초적 학식을 갖추었다고 법과대학 원이 인정하는 사람(법학기수자, 법학부 출신자 여 부는 불문)에 대해서는 2년 단축형으로 수료가 인 정된다. 법과대학원의 규칙에는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상당 정도(예를 들면 약 70~80%)가 신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 과정의 수료 자 및 사법시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의 합격자 가 응시할 수 있지만, 그 응시의 기간 및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법과대학원 과정 수료자는 과정 수료일 후 최초 의 4월 1일부터 5년간(수험기간) 3회의 범위 내에 서 응시할 수 있고, 예비시험 합격자는 동 시험합격 자 발표일 후 최초의 4월 1일부터 5년간(수험 기간) 3회의 범위 내에서 응시할 수 있다. 2. 로스쿨과 변호사 인구의 확대 - 로스쿨 정원미달로 통폐합·모집중지 당초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법조인구 5만 명’, 매년 3,000명의 신규 법조인를 배출할 수 있는 법 과대학원의 설치가 목표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법 과대학원으로 68개 교가 설립되어 72,800명의 입 학지원자가 있었지만, 2006년부터 시작한 신 사법 시험 합격자는 1,009명으로, 합격률이 48.3%였다. 그 후 합격자가 2,000명대로 높아지긴 했지만 합격율은 감소해 2011년에는 2,063명이 합격, 합격 율 23.5%로 당초 설계된 비율과는 크게 차이가 났 다. 이런 현상은 법조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의 법과대학원 진학에 장해가 되고 있다.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일본통신은 일본 사법서사들이 통신원이 되어 현 일본 법조계의 소식 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란이다. 첫 출발은 지난 5월 3일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던 전국청년사법 서사협의회의 부회장 후쿠다 테츠야 사법서사 통신원이다. 지난 2003년, 한국보다 9년 앞서 로 스쿨제도를 시행했던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현재 위기상황을 맞게 된 현황 등을 소개하면서 사법서사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로스쿨제도에 대 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일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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