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46 『 』 2012년 8월호 폐지돼 없어지는 것보다는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 사 이외의 법률 전문직까지 확대해 교육을 담당하 는 것으로 존속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며, 그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로스쿨 일각에서는 변호 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이외의 사법서사나 세무사 등의 법률 전문직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사법서사 시험은 매년 약 1,000명(합격율 2.8%) 의 합격자를 배출해 현재 약 20,000명이 사법서사 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과 사법서사시험, 둘을 합계하면 매년 약 3,0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 어 애초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 설계했던 법조 자격 인구가 비로소 5만 명을 넘게 된다. 또, 법과대학원을 사법서사 양성에 활용한다면, 입학 경쟁률이 높은 로스쿨 상위교뿐 아니라 하위 교의 정원미달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로스 쿨제도는 국책으로서 추진된 것이므로 변화를 싫어 하는 일본의 문화로 볼 때,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는 정부나 변호사업계에 대한 구제책이 될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변호사 주도의 흡수합병(수직형 통합)이라는, 우리 가 바라지 않는 결론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 이다.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서사만의 존재 가치를 찾아 양성과정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또 그것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생 각이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에서도 로스쿨 진학을 위 해서는 대학 졸업 후, 연간 100~200만 엔 정도의 고액의 학비가 필요하다. 또, 로스쿨 졸업 후 사법 시험을 거치고, 사법수습소(2단계의 로스쿨)에 들 어가 1년간의 수습연수도 받아야 한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 입문에 이렇게 고액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부 계층들만의 엘리트 집단 형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가는 사회의 공적 발전에 유익한 전 문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서사는 개인이 노력하기만 하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게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법률전문 자격 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법서사도 시험에 합격한 것에 그치지 않 고,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연구를 계속한다면 변호사와 경쟁해도 법률 전문가 로서 뒤지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쌓을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여러 시행착 오를 거치는 중이지만, 한국의 법무사들과도 논의 를 거듭하면서 우리 사법서사가 변호사와는 또 다 른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4.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전국연수회 - 한국 법무사와 로스쿨 · 통합문제 등 논의 희망 그런 점에서 우리 사법서사들과 법무사와의 적 극적인 교류를 희망한다.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 까지 우리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의 전국 연수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연수회 프로그램 중에는 사법 서사제도를 검토하는 분과회에서 한국 법무사들의 상황과 비교해 일본의 변호사 증원 문제, 로스쿨 문 제, 자격통합 문제를 취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한국 방문 시 청년 법무사들에게 이번 연수회에 참가를 요청한 바 있는데 한국 법무사들 과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 를 기대한다. 이 연수회에 직접 참가가 어려운 법무 사들은 아래에 우리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의 궤 적으로서 지금까지의 전국 연수회 웹 사이트를 소 개하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 오사카 전국 연수회 http://www.o-s-s-k.info/ishizue/ ■ 도쿄 전국 연수회 http://www.tokyo-ssk.org/zenkoku2010/ ■ 시즈오카 전국 연수회 http://www.shizuoka-ssk.org/ ■ 사이타마 전국대회 http://2011.paulownia-saitama.com/ 일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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