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권두언 5 ‘지적제도 전산화’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사무 수요에 대비해야 한편,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년 전의 기술과 장비를 사 용한 도해측량으로 실시되어 수치측량 등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고, 측량기준점의 80%가 한국전쟁으로 망실된 후 부실하게 복구된 결과, 측량성과의 통일성 결여 및 정밀한 지적측량의 실시 자체가 곤란했다. 또한 지적도면이 전산화 되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누적된 신축·마모·뒤틀림 등의 오 류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정부가 1992 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 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3.1㎢, 1,848필지)을 대상으로 1994~95년까지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역시 1951년 6월에 「국토조사법」, 1962년 5월에 「국토조사촉진특별조치법」, 1977년 5월에 「오키나 와구역 내에 있어서 위치경계 불명지역 내의 각 필의 위치경계의 명확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였다. 대만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197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2001년 4월 감사원 감 사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이 부적정 권고를 받음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정책추진 방향을 수정하여 2004~2007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2003년 12월 31 일 「지적법」 개정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제3조의 2)을 삽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037㎢로 모두 3,743만 필지에 이르지만,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 치하는 지적 불부합지가 전체 국토의 14.8%(554만 필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낙후된 지적 제도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10년간 총 1조 3,618억 원(2011년 4월 김기현의 지적 재 조사특별법안의 비용추계서), 2조 2,112억 원 내지 3조 7,091억 원(2010년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업 계획서), 4조 1,393억 원(2006년 9월 노현송 의원의 토지조사특별법안의 추계) 등의 의견이 있었고, 조정금 등 을 고려하면 이보다 휠씬 많을 수도 있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문제 등으로 인해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그렇지만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6년 9월에 노현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 조사특별법안’, 2011년 3월에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2011년 4월에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런 입 법과정을 거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 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비록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로 보더라도(제25조 제1항),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제25조 제2항).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의 등기사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한법무사협 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이 비록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 기로 보더라도(제25조 제1항),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5조 제2항).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의 등기사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한법무 사협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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