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62 『 』 2012년 8월호 생활법률상담 민사집행 Q. 살던 전셋집이 경매가 되었는데 일관계로 지방에 있어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08년 11월,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7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초 부터 생활이 어려워져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기 위해 6개월간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 다가구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결정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현재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경매계 에 문의를 하니 제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임차인 스스로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해야만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90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차인 스스로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도 “민법·상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 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스스 로 그 권리를 증명해 신고를 해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재민 98-6)에서도,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 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 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 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대결 2000.1.31, 99마7663)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배당 이의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배당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에 관해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 환】)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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