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생활법률상담 Q&A 63 가사 Q. 부인과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녀를 키우다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배우자의 심한 낭비벽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부인과 재판상 이혼을 한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단독친권자가 되어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오던 아들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혼 후 어린 손자들을 돌보며 함께 지내왔는데, 아들이 남긴 유산도 없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비 를 위해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유족보상금을 수령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아이들의 엄마가 친권자이므 로 엄마가 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모는 이혼하고 10년 동안 연락도 되 지 않았고, 연락이 된다 해도 낭비벽이 심해 그 돈이 생활비로 쓰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 지 자신들을 돌봐온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생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하여 귀하가 법정후견인이 되면, 보험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909조 3항에 의하면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이던 부가 사망한 현재로서는 생모가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단독친권 자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한 낭비벽 등으로 이혼 후 10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 는 등 아이들을 방치하였으므로, 생모는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린 손자들의 할머니로 「민법」 제777조에 의해 친족에 포함되므로, 법원에 「민법」 제924조 에 따라 생모의 친권상실을 요청하는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로 인해 생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심판이 확정되면 아이들은 「민법」 제928조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게 되고, 아이들의 아버 지가 사망하면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정후견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귀하께서 법정후견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932조에 의하면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가 선순 위가 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1순위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법정후견인이 되면, 역시 「민법」 제938조에 따라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법 제 949조 1항), 아이들을 대리하여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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