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생활법률상담 Q&A 65 가사 Q.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릅니다.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호적상 어머니는 듣자하니 ‘불임’으로 인해 아버지와 협의이혼을 하셨고, 현재 는 사망했다는 소문만 있고 그 소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이혼한 후 제 생모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는 생모가 아닌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갔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후 생모의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바로잡으려고 호적상 어머니의 서류를 발급 받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주민번호는 물론 아무것도 기록상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청에 가서 담당직원을 통해 옛날 서류까지 확인해 보았지만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 적상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부인소송, 생모를 상대로는 친생자확인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생모가 살아계시므로 귀하와 생모와의 유전자 감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식 비용은 1인당 15~20 만 원선(모자 2명이면 30~40만 원선)이며, 유전자 감식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유전자 감 식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므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 소송에 필요한 서류로는 당사자들의 주민등록 등 ·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인데, 사망하신 분의 서류 (제적등본 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적상 모의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당사자 본인의 서류를 기준 으로 부친의 제적등본(필요시 수기 제적등본)을 발부해 혼인관계를 살펴 본 후, 다시 호적상 모(사망자)의 친정 부친의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부받고, 필요하면 당사자의 최후 주소지의 행정관서(면사무소 · 동사무 소)를 방문해서 전산화 이전의 수기장부를 살펴보면 웬만해서는 찾을 수 있게 되니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 다. 법원에의 소송은 1개의 소장으로 호적상의 모와 생모를 상대로 해도 되지만, 준비가 된 서류 (유전자감식 결과와 당사자들의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첨부해 두 개의 소장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부인소송(사망 시는 관할 지방법원의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을, 다른 하나 는 생존해 있는 생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친생부인 및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분이 부친일 경우도 마찬가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의 제출 과정을 거친 후, 변론기일을 잡아서 심리 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귀하가 원하는 대로 호적상의 모는 친생자부인, 그리고 생모는 친생확인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문이 송달되 면, 그 판결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구청)에 신고하면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것입 니다. ▒ 이주원 법무사(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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