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2반이 기말고사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매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 야간자율학 습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이바 지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 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잠을 이 룰 수가 없었다. A씨는 “기간제 교사도 일반 교사들과 같은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서 “기간제 교사는 근무기간이 정해진 교사라는 뜻이지 ‘임시 교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차별을 해서도 안 된 다”고 말했다. 손배소송, “국가가 2,800여만 원 지급” 판결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 원에 해당이 될까, 안될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A씨와 같이 그동안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 품어봤 던 기간제 교사들이 환영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 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5일 “공립학교에 임 용된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들도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손해를 입었 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 가는 1인당 470만~830만 원씩 2800여만 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정석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 간제 교원이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이 명백하다”며 “기 간제 교원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기간제 교사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 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규정 명시 또, 정 판사는 기간제 교사들의 근무성적이나 업 무실적이 성과상여금을 받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 고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1항 이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기간제법 제8조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 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교육통계서비스’가 제공한 우리 나라의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전 체교사 17만 6,754명 중 5,165명, 중학교는 10만 8,781명 중 9,096명, 고등학교는 12만 6423명 중 1 만 568명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처 우는 다른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열 악한 실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기간제 교사들의 처 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밤 10시. 3학년 2반의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마치 고 퇴근하는 A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 기간제교사도보너스받을수있어요!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 정부의 성과급 제외 지침은 차별금지 위반 알 뜰 살 뜰 법 률 정 보 66 『 』 201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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