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회사만 알면‘양육비’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 양육비 지급 않는 부모의 회사 고용주가 직접 지급토록 해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12살 난 아들을 키우며 살 고 있는 우울해(37) 씨는 이혼 전에는 남편 월급 400 만 원과 자신의 월급 150만 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지만, 이혼 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혼 자만의 수입으로 아이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니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우씨는 ‘양육비 직접지 급명령제’에 의해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만 알면 그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청구, 남편의 월급으로 양 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 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있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 급하지 않으면 그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 록 한 제도다. 이 경우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나이와 부모 소 득에 따른 양육비의 예측도 가능하다. 우 씨의 경우 는 전 남편과의 월수입 합산액이 550만 원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500~599열과 자녀의 나이 12~14세 해당하는 행이 만나는 1,182,000원 ~1,367,000원 내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를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 아이가귀엽다고 함부로 접촉하면 곤란해져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동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자유 침해’에 해당, 벌금 판결 지난 해 7월, 골프연습장을 찾은 A씨(58)는 스윙 연습을 하다가 주변에서 구경을 하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B양(12)이 귀여워 미소를 지었다. 얼마 뒤 B 양을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귀엽다”고 말하며 손등에 뽀뽀를 했고, 며칠 뒤에는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 모습을 본 B양 부모의 신고 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아이가 귀여워 가볍게 안아줬을 뿐이고, 추행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변 호인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종업원이 바라보는 가 운데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는 것”이라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B양 측은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항변했다. 낯선 사람에 게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 서 “B양 입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A씨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감 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서 “A씨의 행위는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 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박 지 연 I 『법률신문』 기자 알 뜰 살 뜰 법 률 정 보 알뜰살뜰 법률정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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