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68 『 』 2012년 8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459~1473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둥기예규 제1459호 / 2012. 5.11.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366호, 2012. 6. 11. 시행)과 「동산·채권의 담 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8호, 2012. 6. 11. 시행)에 따른 동산·채권 담보등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 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 정보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조). ● 등 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등기소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편철장을 비치하도록 함(안 제3조). ● 등 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접수시각,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등기고유 번호, 등기일련번호,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 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이도록 하고, 담보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 등 기관은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 으로 제출 또는 송신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는 목록에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등기하도록 하되, 긴 문장 등의 요약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수 정하여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 로 다시 제출 또는 송신하도록 함(안 제5조). ● 접 수시각은 시·분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6조). ● 등 기관은 상호, 영업소,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 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상호, 영업소, 사무소만을 기록하도록 하고, 채권담보권설정등 기의 경우 목적채권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2인 이 상인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함(안 제7조). ● 담 보목적물부에 기록된 사항의 경정등기는 담보 목적물부에 하되, 말소등기와 마찬가지로 변경 되는 뜻과 경정등기의 대상은 이를 담보권부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9조). ● 담 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를 위 한 통지는 통지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 에는 통지하는 법인등기 관할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 ● 담 보목적물의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에는 담보권부에 일부말소의 뜻과 말소등기의 대 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해당 담보목적물 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 등 기기록을 폐쇄 후 부활시 등기관은 담보권설 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최후의 등기사항에 따라 변 경등기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 존 속기간의 연장등기는 부기로 하도록 하고, 이 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 등 기관이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담보권설정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하는 통지는 담보등기기록에 기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에게 하도록 함(안 제16조). ● 담 보등기 사무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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