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69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0호 / 2012.5.11.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 급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366호, 2012. 6. 11. 시행)과 「동산·채권의 담 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8호, 2012. 6. 11. 시행)에 따른 동산·채권 담보등기 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절차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 기사항개요증명서로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담보권설정자부에 기록된 사항, 담 보권부의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에 기록된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 및 담 보목적물부에 기록된 현재 유효한 목적물의 개수 를 개요로 하여 증명하거나, 법인 또는 상호등기 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제1호). ● 등 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 급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 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 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신분증 등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도록 함(안 제3조, 제9조). ● 등 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을 정함(안 제4조, 별지 제3-1호부터 제7-2호 양식). ● 무 인발급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 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 항개요증명서를발급할수있도록함(안제8조). ● 인 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 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 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 증명서·등기사항개요증명서로 함(안 제10조). ● 동 산·채권의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열람 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 ● 무 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 급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하도록함(안부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 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1호 / 2012.5.11. 결재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5. 23.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369호)은 이를 폐지한다. 1. 제정이유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 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법령·판례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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