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70 『 』 2012년 8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 특 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 지의 효력이 없으며,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됨(제2조부 터 제3조까지). ●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 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됨(제4조). ● 분 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 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 를 제공하여야 함(제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2호 / 2012. 5. 11.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 6. 11.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 132조제2항에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저 당권자와 채권담보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야 하고,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 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함. ●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 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 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2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 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함.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3호 / 2012. 5. 25.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4.나.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4의2.라.의 개정규 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으로 동 산·채권담보등기 및 유한책임신탁등기 신청수 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 동 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4.가.). ● 유 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상업등기 신 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4.나.). ● 동 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의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함(4의2.라. 신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4호 / 2012. 5. 25. 결재 (본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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