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71 법령·판례 예규·선례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선 박등기 등의 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문서의 양식을 정 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 박등기사무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완 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의 양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선박등기신청 서접수장,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기 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양식을 규정함(제2 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양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 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5호 / 2012.5.25.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입목등기, 공장 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에 관한 사항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선 박등기부 등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 등기사 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 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등을 정비 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준용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 재 선박등기부 등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으 므로 지정등기소와 전산이기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등 준 용 예규명을 정비함(제2조). ● 등 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선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 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로 규 정하고,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 서(말소사항포함)로 규정함(제3조). 선박의톤수변경등기등대법원등기예규폐지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6호 / 2012. 5. 25.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폐지이유 ● 선 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필요 없 게 된 예규 등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질 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화한 것으로 선박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폐지함(등기 예규 제479호). ● 선 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모사전 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초본의 발급과 등기 부의 이기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 없게 되어 폐 지함(등기예규 제938호, 등기예규 제1266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7호 / 2012.6.29.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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