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72 『 』 2012년 8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 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부 동산등기규칙의 개정으로 도면 및 신탁원부의 전자적 제출방식이 원칙화되고, 예외적으로 자 연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이 직접 서면 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4. 가.). ● 부 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용어 변경(3. 등).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 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8호 / 2012.6.2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부 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 고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동 산·채권의 담보권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 의 1천분의 1, 설정 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5백 원으로 세율 및 세액을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지 제3호의2). ● 부 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 경함(제6조 등).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 2012.6.2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부 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 어 시행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 할 필요가 없음”을 추가함.(1. 나.). ● “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함(4.). ● 부 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 경함(1. 등).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0호 / 2012. 6. 2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개정 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 정 「부동산등기법」에서 공동담보목록은 등기 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공동담보목록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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