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73 법령·판례 예규·선례 [4.가.(2)]. ● 추 가공동담보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는 때에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도 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4.나.(2)]. ● 등 기필증작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5.). ●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3.나., 3.다., 3.라.(1) 등].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1호 / 2012.6.2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저당권설정시 목적 채권의 외화표시(등기예규 제36호), 원인무효인 저당권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등기예규 제93 호),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등기예규 제554 호), 근저당권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등기예규 제113호), 혼동에 의하 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608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등기예규를 정비하고,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예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예규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처 리의 편의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 등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기록할 사항을 규정함(제2조). ● 근 저당권의 이전등기 또는 채무자변경을 원인으 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피담 보채권의 확정 전·후에 따른 등기원인과 그에 따라 등기관이 기록할 사항을 규정함(제3조, 제 4조). ● 근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및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인에 대 해 규정함(제6조). ●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 정에 따른 용어 변경.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2호 / 2012.6.2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 7. 26.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고 신탁의 합병·분 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신탁법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신탁등기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개 정 신탁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사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위 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위 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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