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74 『 』 2012년 8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수 탁자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수익 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 로 제공하여야 함. ● 유 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 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신 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 수익 자의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신 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 는부동산에관한권리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음. ● 담 보권신탁등기의 신청방법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등을 규정함.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3호 / 2012.6.29.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 7. 26.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과 신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 개정사항을 신탁등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부 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등기기록, 등기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법률조 항 및 내용(신청서 부본, 등기권리증의 삭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 신 탁법의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규정의 신 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 토막소식 협회 홈피, ‘동산·채권 담보등기’ 동영상 강의중! 협회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 224557호)이 제정되어 지난 6월 11일부터 동 산 · 채권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지난 6월 26일 서울동부지 방법무사회가 실시한 회원 연수 중 신현기 법무 사연수원 교수의 동산 · 채권 담보등기 강의를 녹 화한 것으로,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강의 시스템 (사이버연수 · 공개강의)에 공개강의로 올려져 있 어 법무사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협회는 법무사들이 새로 도입되는 동산 · 채권 담보등기 분야의 전문가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 록향후에도다양한교육등정책적지원에힘쓸예 정이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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