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8 『 』 2012년 8월호 등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변호 사도 우리 협회에 등록해서 법무사와 똑같이 회비 내고 대법원 감독 받고 똑같이 경쟁하면 공인중개 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줄 이유도 없고, 상한제든 하 한제든 정해진 룰대로 하면 되니까 출혈경쟁 하지 않아 손해 볼 일 없고, 상호가 이익입니다. 우리 법무사들 입장에서는 등기전속화를 주장하 지만, 일단은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 다. 일전 변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변호사들이 지금 자존심과 체면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로스 쿨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등기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왕 등기를 할 거면 이들이 제대로 된 경쟁으로 수익을 내도록 해주는 게 회장으로서 책임 아닌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 렵다면 지금 현행의 법무사법에 따라서 우리 협회 에 등록해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며 살아가자”고 했 더니 변협 회장도 상당한 공감을 표하더군요. 사업 이사까지 불러서 잘 들어보라고 하고, 예전과는 확 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변협쪽도 결국 공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법제연구소에 서 이 안을 잘 만들어서 변협에 제안하고 대법원에 건의해 꼭 성사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등기 전속화 문제까지는 못한다 해도, 이 일만이라도 임 기 안에 해놓고 간다면 새로운 직역 하나 개척하는 것만큼이나 큰 성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 지난 번 변협 주최의 동업 세미나에 갔더니 변협쪽 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주도권을 상실할까 두려움이 많더군요. 변협의 태도변화를 기대해 보게 되네요. 나머 지 하나도 마저 얘기해 주시지요. 세 번째로는 폐업 후에도 일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법무사연금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협회 공제회 기금이 14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이용 해 법무사 신용협동조합 같은 걸 설립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 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자율 낮은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는 건 아까 운 일입니다. 그간에도 저축은행 설립 등에 관한 여 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혹여라도 잘못될 경우의 책 임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손해 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과단성이 필요할 뿐이지요. 이와 연관해서 협회 재정안정성 확보에 관한 다 양한 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원 복지뿐 아니 라 협회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현재의 수입 구조만으로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 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제회 기금으로 상조회 같 은 걸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농협이 준비중인 상조 회에 지분참여를 하는 것도 해 볼 만하다고 보고, 발상을 전환한다면 장례식장 같은 것도 인수해 운 영해도 좋다고 봅니다. 대전충남회장 시절에 납골당이 딸린 장례식장을 8 억에 인수해 운영해 보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하도 반 대가 심해 결국 취소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화장장 허가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지요. 당시 우리 회원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사고를 했다면 지금쯤 큰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어차피 밖으로 뛰 어다녀야 하는 직원들을 활용해 4대보험 신고대행 업을 겸해도 부대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라고 보고, 경매에 밝은 법무사들로 팀을 구성해 경 매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 았습니다. 회원들 모두가 쓰는 A4용지 같은 사무용 품도 협회에서 공동구매해 사용하면 작지만 알뜰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놓고 법제연구소나 정책기획단에서 심도 있게 연구 한 후에 실효성 있는 안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다 시 전국을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회원들을 직접 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