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특집Ⅰ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실무 포커스Ⅰ신탁법의 개정과 실무(1) - 신탁법의 기초 일본 통신Ⅰ일본 로스쿨제도의 현황과 사법서사의 미래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ISSN 2233-4688 8 AUGUST 2012 : 것꾹分궁― 대한법무사협회 www.kabl.kr

마음을 여는 시 희망의 햇살 이 병 사 I 법무사(충북) 밝은 태양의 깃봉에 태극기 소리 굴려 펄럭이고 온 세상 광명하다. 역사의 소명을 장전한 총부리 천하 원흉을 겨누었는데 조준경에 마주친 번뜩이는 눈동자 누가 믿으랴 비운의 형제 숨 막히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지도, 총을 버리지도 못하고 굳은 몸 한 평생 한 맺힌 세월 통일을 염원하는 불길 태양을 달구어 칠흑 같은 어둠 실낱같은 햇살에 떨고 있던 눈빛이 번뜩인다. 분명 어둠의 장벽이 갈라짐이다 희망찬 햇살이 빛길을 튼다.

8August 2012 표지사진 「파도」 최영욱 법무사(강원) 동해안 사천과 연곡 사이 바다에서 촬영(2011. 7. 20)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 최진태·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7월 25일 통권 제542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배병일 I ‘지적(地籍)재조사 사업’과 법무사의 등기업무 특집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6 편집부 I 인터뷰●임재현 신임 협회장 10 안갑준 I 신임 법제연구소장 12 변금섭 I 신임 정보화위원장 14 정성학 I 신임 회지편집위원장·부협회장 실무 포커스 16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1) - 신탁법의 기초 28 이성준 I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제고 34 유석주 I 외국인의 등기신청 법무동향 40 편집부 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피후견인 신상보호’ 관련 세미나 4 1 편집부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가정법원과 간담회 42 편집부 I 법무부·금융위원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일본 통신 44 후쿠다 테츠야 I 일본 로스쿨제도의 현황과 사법서사의 미래 법무사 K의 현장실화 48 김명조 I 【제4화】 노총각 주거침입 성폭력 미수사건 ‘사건과 판결’ “아저씨, 누구세요?” 생활법률상담 62 김학수 I 민사집행·가사 분야 Q&A 64 이주원 I 상속·가사 분야 마음을 여는 시 2 이병사 희망의 햇살 I 토막소식 27·47 I 법무사 일기 52 기원섭 과유불급(過猶不及) I 고전의 향기 54 진영환 부(富) I 법무사의 書架 56 최인수 이한준 법무사의 대하소설 『피안에 지다』를 읽고 I 수상 58 민영규 부여야유회, 사라진 유물들을 생각하며 60 김계수 참을 인과 삶 I 알뜰살뜰 법률정보 66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선례 68 I 토막소식 74 I 신규등록 75 I 등록공고 78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귓뮌겁

4 『 』 2012년 8월호 권두언 ‘지적(地籍)재조사사업’과 법무사의 등기업무 I 배 병 일 I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1912년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첫 지적조사사업 시작돼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업이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발전해 왔고, 이 때문에 과전법 등 토지제도의 정비를 통한 토지소유체제를 유지해 왔다. 조선말에는 20년마다 양전을 함으로써 지적을 정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세 를 수납하여 국가재정을 확립하였다. 조선시대 마지막 양전사업인 ‘광무양전’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이루어 졌으며, 그 근거서류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일제 통감부는 사유림을 인정하고 소유권의 확정을 도모하며,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미명 하에 1908년 1월에 「삼림법(森林法)」을 제정,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적 및 견취도를 첨부해 계출하지 않으면 전부 국유로 간주한다(제19조)고 하여, 엄청난 면적의 민유(사유) 임야를 국유로 만들어 수탈하였다. 아 울러 양전사업으로 제조한 양안이 부정확하다고 하면서 근대적 지적측량 방식을 도입한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0년 8월 23일에 법률 제7호로 「토지조사법」을 제정,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등 토지조사를 준비하였다. 또, 일제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 국권을 병탄하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 기 위한 토지세 징수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1912년 8월 13일에 「토지조사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한 토지조 사사업(1912~1918년)을 실시하였다. 한편 1918년 5월 1일에는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한 임야조사사업(1918~1935년)을 실시하였 다. 이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등기를 제조하였고,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 진 임야대장에 근거하여 역시 제조하였다. 이 때문에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면서도 등기는 토지 등기로만 되었다. 물론 우 리나라 등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구분하여 별개로 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민법 제99조),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공시방법으로 공적장부인 등기부 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법 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는 제국주의의 발로로 동북아시아를 침략하면서, 그 식민지에서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를 비롯한 각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앞서 오키나와에서 토지정리사업(1898~1902년) 을 하였고 이어 대만에서도 토지조사사업(1902~1905년)을 하였다. 이후 일제는 요동반도의 관동주에서 토지조 사사업(1914~1924년)을 실시했고, 만주국에서도 지적정리사업(1932년~?)을 실시했지만 1945년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 법무사

권두언 5 ‘지적제도 전산화’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사무 수요에 대비해야 한편,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년 전의 기술과 장비를 사 용한 도해측량으로 실시되어 수치측량 등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고, 측량기준점의 80%가 한국전쟁으로 망실된 후 부실하게 복구된 결과, 측량성과의 통일성 결여 및 정밀한 지적측량의 실시 자체가 곤란했다. 또한 지적도면이 전산화 되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누적된 신축·마모·뒤틀림 등의 오 류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정부가 1992 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 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3.1㎢, 1,848필지)을 대상으로 1994~95년까지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역시 1951년 6월에 「국토조사법」, 1962년 5월에 「국토조사촉진특별조치법」, 1977년 5월에 「오키나 와구역 내에 있어서 위치경계 불명지역 내의 각 필의 위치경계의 명확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였다. 대만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197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2001년 4월 감사원 감 사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이 부적정 권고를 받음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정책추진 방향을 수정하여 2004~2007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2003년 12월 31 일 「지적법」 개정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제3조의 2)을 삽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037㎢로 모두 3,743만 필지에 이르지만,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 치하는 지적 불부합지가 전체 국토의 14.8%(554만 필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낙후된 지적 제도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10년간 총 1조 3,618억 원(2011년 4월 김기현의 지적 재 조사특별법안의 비용추계서), 2조 2,112억 원 내지 3조 7,091억 원(2010년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업 계획서), 4조 1,393억 원(2006년 9월 노현송 의원의 토지조사특별법안의 추계) 등의 의견이 있었고, 조정금 등 을 고려하면 이보다 휠씬 많을 수도 있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문제 등으로 인해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그렇지만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6년 9월에 노현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 조사특별법안’, 2011년 3월에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2011년 4월에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런 입 법과정을 거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 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비록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로 보더라도(제25조 제1항),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제25조 제2항).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의 등기사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한법무사협 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이 비록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 기로 보더라도(제25조 제1항),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5조 제2항).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의 등기사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한법무 사협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r `一 「 」

6 『 』 2012년 8월호 특집 I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인터뷰●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기변호사’ 변협과 협의해 ‘상생의 길’ 찾을 것!” 지난 7월 10일, 제144회 이사회를 통해 협회 8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위촉이 마무리되고, 이후 각 위원회의 첫 회의들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제19대 집행부의 막이 올랐다. 새 집행부는 지난 이사회에서 정책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협회 사무국 직제개편 소위 운영, 대법원과의 전자소송 관련 간담회 개최 등 조직 개편과 현안 대응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재현 신임 협회장도 변협과 회계사협회 등 유관기관 장을 비롯하여 대법원과 법무부, 『법률신문』 등 협회와 공조가 필요한 기관들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6일(월), 임재현 협회장을 만나 향후 협회 회무의 방향과 위기상황의 업계를 끌어갈 리더로서 인간적인 면모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송 태 호 I 『법무사』지 편집주간 송 종 률 I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배석 인터뷰어 - - 법무사

특집 7 “살길 만들어달라”는 절규, 밤잠 설쳐 ▶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방회장에서 협회장으 로 자리를 옮겨 한 달이 지났는데, 회무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취임하고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났군 요. 그간 회무를 파악하고 보니, 협회장이라는 자리 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방회장일 때와 는 회원수뿐 아니라 회무의 질과 양도 확연히 다르 니 감각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협회장이라는 자 리에 걸맞게 우리 회원들을 잘 살피고 도와드려야 할 텐데 여건은 날로 어렵고, 요즘 밤잠을 설칠 정 도로 고민이 깊습니다. ▶ 협회장님께서는 발로 뛰는 실천력으로 당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니, 고민이 깊은 만큼 실천력도 따 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당시 전국순회를 하면서 느 끼신 우리 업계의 가장 절실한 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요. 인천과 서울 일 부만 빼고 전국 5천 군데가 넘는 사무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정말 기막힌 일도 여럿 보았습니다. 사 무실 운영이 어려워 부인이 파출부를 나간다는 법 무사도 있었으니까요.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경륜 있는 법무사들은 어려워도 그나마 연금이 있어 괜 찮은데, 시험출신 법무사들은 상당히 힘든 형편이 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나 경남 쪽은 법무 사의 위상도 높고, 변호사 등과 경쟁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았고, 호남쪽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남쪽도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침 투로 어려워진 상황이고, 아직 산골쪽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미 단위까지 변호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 황이라 로스쿨 변호사가 늘어나면 산골도 어려워지 겠지요. 많은 법무사들이 소액소송대리부터 보수규정, 사 무원 제출제 등과 관련한 법 개정에 힘써달라는 등 의 다양한 요구들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살 길을 만들어 달라!” 그 한 마 디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유지요. 대법원 관계, 전향적으로 풀어 ‘법개정’ 이룰 것 ▶ 말씀을 들으니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위와 같 은 회원들의 살길 마련을 위해 새 집행부가 중점사업으 로 꼽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공약집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역점사업으로 3가지 정도 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야 할 당면문제와 장기과제가 있지만, 제 임 기 중에 이거 3가지는 꼭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 는 대법원과의 관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전자등기·전자소송 문제부 터 사법보좌관 신청대리권, 보수문제 개편, 대형화 를 위한 법무사법인 관련법 등 법 개정을 위해 대법 원과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소극적인 자세로만 있겠냐는 거지요.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필요 하면 당당하게 밀어붙여도 보면서 최선을 다해 유리 한 협조를 얻어내겠습니다. 요즘 대법원에 가서 잘 봐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어려워진 건 다 대법원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 다. 우리 감독기관이 대법원인데 모든 걸 다 공개해 놓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 보수규정 같은 경우도 등기는 요율제로 한다 하더라 도, 민사의 경우는 자율화하도록 규제는 좀 풀어주고 구멍을 크게 열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겠지요. 매 번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무사와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입 장을 정리하고 연구해서 사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제연구소나 정책 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등기 하려는 변호사는 우리 협회에 등 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현재

8 『 』 2012년 8월호 등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변호 사도 우리 협회에 등록해서 법무사와 똑같이 회비 내고 대법원 감독 받고 똑같이 경쟁하면 공인중개 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줄 이유도 없고, 상한제든 하 한제든 정해진 룰대로 하면 되니까 출혈경쟁 하지 않아 손해 볼 일 없고, 상호가 이익입니다. 우리 법무사들 입장에서는 등기전속화를 주장하 지만, 일단은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 다. 일전 변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변호사들이 지금 자존심과 체면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로스 쿨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등기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왕 등기를 할 거면 이들이 제대로 된 경쟁으로 수익을 내도록 해주는 게 회장으로서 책임 아닌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 렵다면 지금 현행의 법무사법에 따라서 우리 협회 에 등록해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며 살아가자”고 했 더니 변협 회장도 상당한 공감을 표하더군요. 사업 이사까지 불러서 잘 들어보라고 하고, 예전과는 확 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변협쪽도 결국 공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법제연구소에 서 이 안을 잘 만들어서 변협에 제안하고 대법원에 건의해 꼭 성사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등기 전속화 문제까지는 못한다 해도, 이 일만이라도 임 기 안에 해놓고 간다면 새로운 직역 하나 개척하는 것만큼이나 큰 성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 지난 번 변협 주최의 동업 세미나에 갔더니 변협쪽 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주도권을 상실할까 두려움이 많더군요. 변협의 태도변화를 기대해 보게 되네요. 나머 지 하나도 마저 얘기해 주시지요. 세 번째로는 폐업 후에도 일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법무사연금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협회 공제회 기금이 14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이용 해 법무사 신용협동조합 같은 걸 설립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 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자율 낮은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는 건 아까 운 일입니다. 그간에도 저축은행 설립 등에 관한 여 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혹여라도 잘못될 경우의 책 임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손해 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과단성이 필요할 뿐이지요. 이와 연관해서 협회 재정안정성 확보에 관한 다 양한 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원 복지뿐 아니 라 협회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현재의 수입 구조만으로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 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제회 기금으로 상조회 같 은 걸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농협이 준비중인 상조 회에 지분참여를 하는 것도 해 볼 만하다고 보고, 발상을 전환한다면 장례식장 같은 것도 인수해 운 영해도 좋다고 봅니다. 대전충남회장 시절에 납골당이 딸린 장례식장을 8 억에 인수해 운영해 보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하도 반 대가 심해 결국 취소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화장장 허가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지요. 당시 우리 회원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사고를 했다면 지금쯤 큰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어차피 밖으로 뛰 어다녀야 하는 직원들을 활용해 4대보험 신고대행 업을 겸해도 부대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라고 보고, 경매에 밝은 법무사들로 팀을 구성해 경 매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 았습니다. 회원들 모두가 쓰는 A4용지 같은 사무용 품도 협회에서 공동구매해 사용하면 작지만 알뜰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놓고 법제연구소나 정책기획단에서 심도 있게 연구 한 후에 실효성 있는 안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다 시 전국을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회원들을 직접 만 법무사

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 이지요. 우리 협회를 살리기 위해 정말 필요한 재정 사업이라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싹이 트지 않았을 뿐이지 회원들의 마음이 움직여 싹만 튼다면 금방 파급효과가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꿈이고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회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열 심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업계 위기, 끝까지 돌파해 낼 것! ▶ 마음을 모은다. 참 멋진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성년후견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성년후견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번 이사회에 서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제에 대한 대비는 법무사의 위상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요. 지난 집행부에서 성년후 견법인을 설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비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저 역시 긴 안목을 가지고 후견 인을 양성하고 후견법인도 잘 끌어가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충 실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는 법인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진단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 니다. 우리보다 먼저 후견법인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보면, 현재 11년째 일사련이 매년 1억 엔씩 법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견법인 사업이 하루아 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끌어 가야 할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현재 우 리 협회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후견법인을 오랫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견인 교육과 관련하여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시켜 놓고 후견인 자격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교육 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가 정법원과의 논의를 적극 모색해서 자격인증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장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질문인데, 협회장님의 인생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 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을 에둘러 가는 방법보다는 정면으로 부딪쳐서 끈기있게 돌파해내는 자세로 살아왔지요. 지금까지 제가 결심해서 이루지 못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을 볼 때까 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것이 저의 힘이고 제가 가 진 장점입니다. 지난 선거 때도 ‘협회장으로 일하려면 전국의 회 원 사무소를 한 번쯤을 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마음먹은 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회원 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코에 염증이 생기고 발톱이 다 들떴지만, 그게 옳다고 한 번 결 심했으니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냈습니다. 리더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포기하 지 않는 투지와 열정으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 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앞으로 3년, 협회를 위해 헌신하겠습 니다. 그리고 퇴임할 때 “이번 집행부가 참 잘했다” 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목 표입니 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 9 “폐업 후에도 일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법무사연금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 다. 협회 공제회 기금이 14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이용해 법무사 신용협동조합 같은 걸 설립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특집 I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법제연구소 운영방안 보수체제의 합리적 개선, 조직 운영문제 연구 여러모로 부족하고 우리 업계의 실무경험이 일천 한 필자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여건으 로 위기감과 절망감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이 위기 를 헤쳐 나갈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법 제연구소의 소장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무거 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제 뒤에서 끝 없는 격려와 힘찬 박수로 후원해 주실 6,000여 명 의 회원들과 어려운 사무소 운영여건 속에서도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소임을 승낙해 주신 능력 있 는 15명의 연구위원이 계시기에, 담대하고 기도하 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법원생활을 통해 얻은 실무경험과 지식,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 의 간부직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 이 직 임의 수행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마음으로 힘껏 뛰어보겠다는 뜻을 말씀드린다. 이제 헌신·봉사의 자세로 한 배를 탄 제3기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며 갈고 닦은 경험과 전문지식과 그 결집된 힘을 하나로 모 아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며, 연구소 활동 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들의 뜻 을 수렴하여 진지하게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 면, 우리 업계에 닥쳐오는 어떠한 도전과 험난한 문 제들도 극복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우리 법제연구소에서는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조사, 연구과정을 거 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법제화, 제도화의 정책적 인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사제도의 조직, 운영의 바람직한 방 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겠다. 이 영역 의 연구과제로, ①현행 법무사 보수체계의 성격과 규정체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또는 보수기준 의 적정화와 현실화 모색, ②법무사 사무소의 바람 직한 운영방식과 변호사 사무소와의 업무처리 방식 의 형평성 문제 개선, ③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 무사회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 ④새로운 업무영 역의 개척과 이를 관장할 조직의 운영문제 등을 1차 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10 『 』 2012년 8월호 직역 확대, 합리적 제도 운영방안 연구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제연구소는 법무사제도와 법무사 직역확대에 관련되는 법령, 그리고 법무사업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과 협회의 위탁사항을 조사·연구하며,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하고 있다. 2007년 설치된 이후 협회의 실질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해왔으며, 그간 소액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입안 등 법무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편집자 주> - --·

11 각종 비송업무 등의 신청대리권 법제화 연구 둘째, 직역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 영 역의 연구과제로, ①수년 동안 우리 모두의 염원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추진 지원방안, ②이미 제도화되어 시행을 앞둔 ‘성 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가 설립한 ‘사 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가 많은 법무사들의 참 여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하는 방 안, ③현재 법무사들이 서류 작성 등을 통하여 직 접 관여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와 각종 비송 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신청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 제화 추진방안, ④전 법제연구소 팀에서 검토했던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입법화와 법무사의 참여방안, ⑤협회 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설치한 중재센터, 민사조정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법무사가 독자적으로 법원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⑥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등기영역 침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 셋째, 법무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 검토 작업 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영역의 연구 과제로, ①동산·채권담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 안, ②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충실한 연 구논문집 『법무연구』의 지속적 발간, ③전자등기신 청, 전자소송제도를 법무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④법무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한국등기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민사 소송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등 학술단체와의 폭넓 은 교류를 확대하여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 안, ⑤각종 법률안에 대하여 법무사의 입장을 담은 협회의 의견을 충실하게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⑥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규·예규의 문 제점 제시와 개선방안 마련 건의 등을 검토해 보려 한다. 넷째, 협회가 조사 위탁한 특정한 사항이나 전국 각 회원들이 건의하거나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하여 도 진지하게 조사,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 법무사는 출신과 경력의 길고 짧음을 떠나 한 운명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 고 존중하면서 이 험난한 파도를 돌파해야 할 운명 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은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몇 사람의 힘이나 우리 법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관심 속에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는 길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필자는 우리 법제연구위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 나로 모아 위에서 제시한 각종 과제들에 대해 차근 차근 검토 작업을 거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한 본인을 비롯한 연구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년간 우리 협회의 법제 연구 기능의 초석을 마련하고 커다란 업적을 남기 신 엄덕수 전임 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린다. 너무 수고가 많 으셨다. 전국의 법무사 가족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운영하는 사무소 위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한다. ▒ 특집 “사법보좌관의 업무와 각종 비송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신청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방안,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입법화와 법무사의 참여방안, 협회 내에 중재센터, 민사조정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법무사가 독자적으로 법원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특집 I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정보화위원회 운영방안 업무처리 위한 전산기술 개발로 변화에 대응 어느 먹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언제 어떤 일이 생 길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따사로움에서 벗어나 법무사로 보금자리를 틀고 콩 이야 팥이야를 외쳐대던 본인이 정보화위원회에 몸 을 담고 보니 ‘목 짧은 강아지 겨섬 넘겨다보듯’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욕심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인연 따라 가고, 그 인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주어진 삶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 법무사를 위하는 대의명분에 적합하지 않은가 하 고, 주저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보화위원회는 많은 위원들의 노력 과 열성으로 법무사들의 소중한 지지대 역할을 해 왔다. 신임 정보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위상에 걸맞 게 기존에 연구되었던 성과들을 잘 이어받아 결실 을 맺어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그 과정을 공개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가 면서 차질 없이 처리해 갈 것이다. 정보화위원회는 2004년, 빠르게 변모하는 정보 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지금 우리 사 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네트워크 시대로 눈부시 게 변화해 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 술은 가정, 의료, 유통, 도시, 에너지, 예술,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접목될 것이다. 현재까지 정보화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대법원의 전산화 업무에 대응하는데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법원 외에 법무사업무와 관련된 사회영역에 적극 적으로 대응해 법무사의 업무처리에 있어 새로운 전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편리성과 업무영 역의 확대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또, 협회와 각 지 방회의 효율적인 정보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 해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의 시초를 마련하여 재정 안정화를 꾀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위원회가 전산 외 각종 정보의 수 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 19대 집행부의 공약사업을 검토해 전산화를 통한 직 역 확대와 법무사 위상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다. 한편, 현안으로 떠오른 전자등기의 활용 문제와 전자소송의 애로점 타개에 초점을 맞춰 위원회를 꾸 려나갈 것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제연구소, 회 지편집위원회와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 하는 데 모든 수단과 역량을 강구할 계획이다. 12 『 』 2012년 8월호 전자소송 접근 제한, ‘대법원과 협의’에 총력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정보화위원회는 협회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 회무의 전산화에 관련한 업무, 법무사업무에 관련된 전산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전산화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를 하고 있다. 2004년 설치된 정보화위원회는 그간 법무사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대법원 전자등기·소송절차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 협회와 법무사 업무 전산화의 기틀을 다져왔다. <편집자 주>

전자등기지원시스템 독점 문제 해법 찾을 것 전자등기는 아직까지는 대법원과 법무사, 그리 고 변호사와의 업무편의 측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 법무사들이 그 이용실태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법원등기사건 처리건수의 6.5% 정도가 전자등기신청인 것을 보면, 앞으로 이 러한 전자등기신청 건은 무한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일부 법무사나 로펌 등에서 전자등기지원시스템(금융기관과 법무사와의 전산 네트워크 연결프로그램)을 개발해 등기사건 수임의 독점화를 꾀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 이 드러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다수 법무사들이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는 사 이에 금융기관의 등기사건을 한꺼번에 수임하려는 욕심에서 전자등기지원시스템 개발업체들의 기술 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함에 따라 법무사 상 호간, 법무사와 변호사 사이에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칫 직역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외부 기술업체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이용당할 수도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자등기지원 시스템과 무관하게 은행권에서 발생되는 등기사건 처리를 일괄계약하려는 일부 로펌과 은행간의 불공 정 행태가 우려할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 임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자 등기지원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 토하여 그 해법을 찾아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필 요하다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결정과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전자소송 역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 히 풀어나갈 것이다.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자격 심사와 등록은 대법원에서 하고 있으며, 법률 서류 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에 대한 법무사보수표의 심 사 또한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사가 전 자소송 프로그램에 접근하려면 매번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애초 대법원의 전자소송 프로그램의 구축 취지 는 소송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하게 하여 재판 사무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며, 대법원 스스로 도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자격사인 법무사 의 접근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축소하는 일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9대 집행부 출범 후 양승태 대법 원장과의 면담에서 협회장이 법무사 송달영수인제 도의 활용, 법무사등록만으로 전자소송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 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나올 대법원 전자소송개편 안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법원 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자소송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되는 대법원 전자경매시대에 대비하고 공인인증문제 등도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우리 정보화위원회의 문은 언 제나 활짝 열려 있다. 우리 법무사들도 모두가 ‘정보 화위원’이라는 마음으로 전산화와 관련한 새로운 기 술과 정보를 함께 교류하고 논의해 갔으면 한다. ▒ 특집 13 “협회와 각 지방회의 효율적인 정보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의 시초를 마련, 재정 안정화를 꾀할 것이다. 정보화위원회가 전산 외 각종 정보의 수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화를 통한 직역 확대와 법무사 위상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4 『 』 2012년 8월호 특집 I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회지편집위원회 운영방안 교양·문화면 강화로 국민 접근성 높일 것 우리 『법무사』지는 대한법무사협회의 기관지로서 회원간의 정보교류와 대외홍보를 위해 현재 협회에 서 유일하게 발간되고 있는 월간 간행물이다. 협회 가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공지사항에서부터 협회 및 각 지방회의 활동현황,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 는 연구 성과물과 각종 법률 정보, 그리고 회원들간 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문예활동과 대국민 홍보 관련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한 권의 책 으로 묶여져 매달 발행되고 있다. 2010년 회지편집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기존에는 회원들의 등록사항 공지와 업무 참고용 자료를 중 심으로 발간되던 『법무사』지를 협회의 공식 기관지 로서 대내외적으로 배포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지면 구성을 다양화하고 디자인·편집의 체계를 개 편하였다. 또,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법무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혁신 해 왔다. 다행히 여러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 덕분에 현재의 『법무사』지는 명실상부한 협회의 기 관지로서의 품격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정보교류와 대외 홍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풍부 한 지면과 내용적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신임 편집 위원회도 기본적으로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따라 『법무사』지가 두 가지 기능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재의 형식과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꾸준 히 발전해 나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국민이 『법무사』지를 접했을 때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형화된 이미 지에서 벗어나는 편집·디자인의 모색과 전문적이 고 학술적인 기사보다는 누구나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교양과 문화, 생활정보 등의 기사를 보강하여 보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지면 구 성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법무사』지의 배포처를 각 시청의 민원실이 나 동사무소, 교도소 대기실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법무사를 알려나가도록 모색해 보 겠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는 편집위원회들의 더 욱 각별한 수고와 노고가 필요하겠지만, 일반 회원 들도 참여도 중요하다. 일상업무를 통해 접하게 되 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히 법무사가 국민 들과의 접근성, 친근성을 높이는 좋은 주제다. 회지발간을 넘어 ‘장기적홍보전략’실천 정 성 학 I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회지편집위원장 회지편집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인 회지 『법무사』지의 발간을 위해 매월 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원고를 청탁, 수집하며, 수집된 원고를 회지에 게재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2010년 설치된 회지편집위원회는 그간 『법무사』지가 협회 의 기관지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면의 개편과 편집·디자인의 혁신, 원고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 왔다. <편집자 주>

15 현재 『법무사』지에 연재되고 있는 「법무사 K의 현 장실화 ‘사건과 판결’」이라던가 「법무사일기」 등의 기사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법무사의 업무를 소 개하면서,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자격사라는 이미 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획이다. 이처럼 회원 여러분이 업무 중 경험한 유익하고 인상적인 에피소드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여행 기나 독서감상문, 각종 발언과 주장 등 장르를 불문 하고 저희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법무사를 알리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내부 ‘홍보팀’ 구성, 다양한 매체 홍보 계획 법무사 홍보와 관련하여 회지편집위원회가 준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은 회지편집위원회가 『법 무사』지의 발간과 제작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매 체로 법무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획과 실행을 해나 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회지편집위원회 내 에 ‘홍보팀’을 구성하였고, 향후 이 팀에서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대국민 홍보전략을 연구하고 기획, 실 행해 나갈 것이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외 홍보에 대한 장 기전략의 일환으로 변호사회의 역사와 변호사의 다 양한 활동상을 알리는 8분짜리 홍보동영상을 제작 했다. 이 동영상에는 변호사들이 직접 등장해 자신 들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변호사가 ‘정의와 인 권’을 구현하는 공익적 자격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또, 우리말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의 3개 버전으로 제작 해 글로벌한 변호사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있다. 그간 우리 법무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막상 협회 차 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실천은 부족했던 것 이 사실이다. 법률시장 개방과 자격사간 경쟁이 격 화되는 시점에서 변호사회에서도 장기적인 홍보 전 략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법무사업계도 서둘 러 장기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앞으로 편집위원회의 홍보팀에서는 법무사의 115 년 역사 속에서 법무사들이 펼쳐왔던 다양한 법률 구조 사업과 대민봉사활동 등을 선전하고, 법무사 들의 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 이 더 이상 “법무사들이 뭐하는 직업이냐”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또, 이런 홍보를 위해 변호사회와 같은 동영상에 서부터 라디오 광고방송, 지하철·버스의 선전광고 판, 그리고 인터넷과 SNS, 유투브나 팟케스트 등의 첨단 미디어의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 을 놓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가장 현실적 이고 효과적인 매체수단을 선정, 적극적인 홍보활 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현재 협회에서는 주요 정책단위 위원회인 법제연 구소, 정보화위원회, 회지편집위원회를 하나로 묶 어 업계 발전을 위한 전체 전략 속에서 하나로 통 일된 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립하 였다. 앞으로 회지편집위원회의 홍보활동은 이 정책기 획단과의 원활한 협의 속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격 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 ▒ 특집 “회지편집위원회는 『법무사』지의 발간을 넘어 보다 다양한 매체로 법무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획과 실행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회지편집위원회 내에 ‘홍보팀’을 구성하였고, 향후 이 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국민 홍보전략을 연구하고 기획, 실행해 나갈 것이다.”

16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1) - 신탁법의 기초 노 용 성 I 법무사(서울중앙)·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신탁의 공시와 재산의 운용 및 승계를 중심으로 누구든지 자기소유의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부동산일 것이다. 이 부동산을 비롯한 소중한 재산을 현시대에 맞게 운용하고 승계하는 법적기반이 신탁법이다. 매매, 담보권설정, 상속 등 기존 민법을 이용한 경직되고 단편적인 재산운용과 승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신탁법을 이용한 재산의 운용과 승계가 이 시대에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위와 같이 현대적인 재산운용과 승계의 법적기반인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2.7.26.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 개정 「신탁법」은 말이 개정이지 새롭게 제정된 수준이어서 더욱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난 6월 16일,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 등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필자의 특강 강의록에 기초하여 개정된 신탁법의 기초내용과 신탁등기, 그리고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과 승계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총 6회에 걸쳐 신탁은 어떤 것인지, 그 법적의미와 성질을 자세히 살피고,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선보인 자기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도 알아보면서 재산의 운용과 승계를 위해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한편,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깊이있게 살펴볼 것이다. 본 글이 현실적인 법적환경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유능한 법무사의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지난 6.16. 특강 당시 강의안 자료집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인쇄분의 부족으로 모두 드리지 못했다. 본 연재물은 당시 강의안을 더욱 보강한 것이므로 그 분들은 본 연재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필자 주> Ⅰ. 신탁법의 기초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10.2.24. 국회에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국회 소관 소위원회 및 본 회의 통과과정을 거쳐서 2011.7.25. 법률 제 10924 <연재 목차> Ⅰ. 신탁법의 기초 Ⅱ. 신탁의 공시 Ⅲ.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① Ⅲ.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② Ⅳ.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 Ⅴ.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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