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의 경우에만 여전히 보수기준제도를 존속시키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보수기준제도의 입법 목적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다.(2002헌바3 반대의견) ’’ 첩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는 법무사가 차별받고 있다 하겠다”고 전제하면서. ‘‘법 무사가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사에 대한 보수 규제가 없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 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독 • 과점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 는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평등권에 위 반되지는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등기신청업무에 있어 서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법무사에 대한 보수규제가 없 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법무사시장의 자체 경쟁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등기신청업무를 법무사에 게 신청하면 보수 기준제의 제한을 받고. 변호사에 게 신청하면 보수 기준제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등기신청의 보수에 대하여 법무사는 보수 기준제 위반으로 처 벌이 예 정되어 있고,변호사의 경우에는보수자율화에 따라 처벌되지 않게 된다. 그 당시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형사처벌을받게 되는데 지나찬규 제로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 입법자가 법무사 보수 기준제를 유지하면서, 등기신청의 업무에 있 어서는 변호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3) 반대의견에 대한 평가 반대의견은 ‘‘법 제19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하는 기 준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대 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 만 가지고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규정될 보수기 준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법 제1조의 목적 규정과 다른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법 제19조 제3항이 법무사 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 함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 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된 다”고 한다. 필자도 이러한 반대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반대의견은 법 제73조 제2항의 처벌조항 이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100만 원 이하의 벌 금형’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5)에 비하 여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고 있 으며, 법무사의 경우에만 여전히 보수 기준제도를 존속시키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보수기준제도의 입법목적을 수긍한다고 하더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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