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라도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필자도 역시 같은 입장에 있으며, 주5)의 징계사례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징계처 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 제73조 제2항 의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Ill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전망 1. 법무사보수 기준제의 정당성 여부 전술했듯 1999.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5호)’의 제정으로 전문 직종의 보수가 자유화되었을 때, ‘‘보수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법무사들이 부당하게 과다보수를 수수함 으로써 일반국민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 이 있고, 법무사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져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보수 기준제를 존치한, 입법자의 판단 자체는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 만, 필자는 그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아 법무사보수 기준제가 정당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보수 기준제에 대하여 "현재 법무사 보수 의 상한규정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하한규정은 이 미 유명무실하게 되어 실효된 상태다. 이러한 이상 한 형태의 보수체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완전자 등 연구노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노력에 의해 성 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무 분야는 ‘성공보수제’로 하 여 법무사들이 복잡한 소송문서도 기피하지 않고 위임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며 법무사 보수제 도의 완전자율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6) 또한 법무사 보수제도를 인정하면서, 법무사 보 수표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기본 보수표 룰 그대로 유지하되 법률상 난해하거나 복잡한 사건 의 경우에는 주어진 사안에 대해 해결방법을 연구하 고 위임인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나 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과 만족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옳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 무사 보수표 하단에 이런 구절만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특별히 복잡하거나 난해한 사건의 경 우에는 위임인과 법무사간에 자유롭게 보수를 정한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는 견해도 있다.7) 그 외에 물론 기존의 보수 기준제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문직 종의 보수 자유화가 1999년에 이루어지고 그 당시 법무사는 여기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법무사 도 보수를 자유화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법무사 보수제도를 인정하면서, 법무사 보수표를 현실화하 는 방법보다는 법무사보수제도의 완전자율화의 도 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율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압류 2. 법무사보수 자율화 도입 가능성 _ 결론을 대신하여 """""""""""""""""""""""""""""""""'""""""""'""""""""""""""""""""""""""""""""""""""'"""""""""""""""""""""""""""""""""""'""""""'"""""""""""""""""' 5) [인천지방법원 2008.11.7자 징계처분]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 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사건처리 위로금 명목으로 총 7,000만 원을 받아 법무사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징계대상자는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법무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음 따라서 법무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 및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함(『법무사의 윤리와 주요 징계사례』, 대한법무사협회, 2010 .7, p.29). 본 사례는 반대의견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삽입한 것임. 6) 김민수, 「법무사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법무사저널』, 2009년 5 • 6월호, P .95~96. 7 ) 이성준,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 제고」, 『법무사』, 2012년 7월호, P.32. 1 2 『법 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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