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 현재 법률시장은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법무사의 보수X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2012년에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자가 약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장래에 등기신청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진출이 증가하면 법무사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할 수도 있다. 법무사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했던 법무사보수 기준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도 언급하고 있듯이 법무사보수 기준 제가 장래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 의가 필요하겠으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법무사보수 기준제를 폐지하고 보수자율화로 가는 것이 필요하 다고본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첫째, 법무사보 수 기준제의 근거가 막연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종과 달 리 법무사만이 부당하게 과다보수를 수수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합리적 근거가 없다. 둘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기신청의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비하여 법무사의 독점적 지위 때 문에 보수기준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 국민 입장 에서 보면 동일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법무사인지 변호사인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불합리로 기본 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서도 지적했 듯이, 법무사의 경우에만 여전히 보수기준제도를 존속시키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 는 것은 보수기준제도의 입법 목적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죄 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넷째, 법무사 보수 자율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 더라도,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견해 가 있다.8) 이처럼 법무사보수 기준제같이 구속력은 없더라도 별도의 법무사보수기준을정하여 ‘권고사 항’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법무사간의 보수에 관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9)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법무사의 보수자율화가 필요 하다고 본다. 올해 2012년에만 변호사자격을 취득 하는 자가 약 2,500명 정도가 된다10)고 한다. 장래 에 등기신청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진출이 증가하 면 법무사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다. 법무 사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했던 법무사보수 기준 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 8) 향후 법무사 보수가 전면 자율화되는 경우에, 대한법무사협회는 현재의 법무사 보수오는- 별도의 법무사 보수기준을 정하여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정하는 경우, 등기사건의 보수는 정액화하고, 송무사건의 보수는 자율화하자고 하며,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협회의 권고사항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정상태, 「법무사보수 자율화에 대비한 대처방안」, 『법무연구』, 2010년 3월(창간)호, p.10~11). 9) 정상태, 「법무사보수 자율호fOII 대비한 대처방안」, 『법무연구』, 2010년. 3월(창간)호, p.11 참조. 10) 올해에만 2,481명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새로 배출되고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전문브로커 등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변호사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한국경제』, 2012. 08. 22일자)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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