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2) -신탁의공시 신탁의 공시와 재산의 운용 및 승계를 중심으로 노 용 성 I 법무사(서울중앙)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연재목차〉 I. 신탁법의기초 II . 신탁의공시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w.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 V .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 (전호에 이어) II. 신탁의 공시 1. 의의 일반적으로 공시제도는 물권의 귀속이나 그 내용 에 관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징표를 널리 일 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성립요건주의)에 따르는 재산권이 있고, 당사자 사 이에 권리변동은 공시제도에 따른 공시방법을 갖추 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 해서는 그 공시방법이 필요한 재산권(대항요건)이 있다. 이와같이 권리변동의 성립 또는대항요건으로서 의 등기 또는 등록(이하 권리등기 또는 등록이라 한 다)은 권리변동에 대한 공시이고 신탁의 공시는 단 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권이지만 이것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임을 알리는 기능만을하는공시제도이다. 따라서 신탁의 공시는 물권변동과 관계가 없고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공시할 뿐이므로 신탁재산 으로 되는 데에는 신탁의 공시와 무관하게 수탁자 에게 소유권 이전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등기 원인을 신탁으로 하든, 신탁외의 것으로 하든,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2) 반에게 알리는 제도로서 물권을 거래하는 자를 보 2. 필요성 호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같이 물권변동을 공시제도에 따른 공시방법(등기 수탁자 명의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 또는 등록)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나 당사자 사이 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파 1) 곽윤직, 『물권법』(제7판), p,28, 2) 신탁계약을 하면서 이전등기의 원인을 신탁 외의 것으로 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 「법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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