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등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신탁의 허위주장 방지와 거래안전을 위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공시할필요가있다. 신탁의 공시가 필요한 신탁관계는 산탁의 설정 (법 제3조), 신탁재산의 관리 등에 의한 새로운 신 탁재산의 취득(법 제27조), 수익자취소권에 의한 신탁재산의 회복(법 제75조), 신탁의 변경 (법 제88 조), 신탁의 종료(법 제98조 내지 제100조) 등 산탁 재산이나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다. 3. 효력 가. 제꼬岡|게 대항할 수 있[.庄: 의미(법 제4조 제1항) (1) 대항요건 신탁의 공시는 대항요건으로서 공시를 갖추었을 때에는 신탁재산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공시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증명하거나 제3자가 신탁재산임을 알고 있다고 하 더라도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장자 주로 수탁자가 주장자이고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 우에는 신탁재산 관리인이,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에는수익자등이다. (3) 제3자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제3자에는등기·등록의 당사자 를 제외한 모든 자가 포함되나 주로 수탁자의 채권 자나 위탁자의 채권자, 그리고 신탁재산을 양수받 은 자가 문제된다. 그리고 권리이전의 대항요건과 신탁의 대항요건에서의 제3자는 다를 수 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이 권리이전의 성립요 건인 경우에는등기·등록이 없으면 신탁의 효력 자 •••• 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작 재산권과 같이 권리 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등 기 등록은 권리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나 단지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 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예 : 이중양수인)에 대하여 양수를 주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등기 • 등록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의 제3 자에는 이중양수인은 포함되지만 저작권 침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 10756, 제한설). 이에 반하여 신탁의 대항요건인 신탁의 공시는 재산권의 유효한 권리이전을 전제하여 신탁재산으 로 양수받은 것을 주장하기 위한 동기 ·등록을 의미 하므로 제3자에는 신탁계약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무제한설). 나. 수탁자의 일반채권X1-0l1 대한 집행배제(법 제끄조) 신탁의 공시를 하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신탁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 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본문). 신탁법 해당 조문에서는 신탁의 공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신탁재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에 의 하면 신탁의 공시를 하면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법 제22조는 대체로 구법 제21조와 같은 취지이 나 보전처분과 국세 등 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법 제4조에 따라 집행배제를 위한 이의의 소에서는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 탁재산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 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다. 수익자의 취소권에 대한 신탁법의 태도(법 저175조) 수익자의 취소권에 관하여 구법 제52조는 “신탁 의 공시를한신탁재산’’과‘‘산탁의 공시방법이 규정 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으로 나누어서 수탁자가 신 실무 포커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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