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전자는 선의 또는 악의를 묻지 않고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후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인 제3자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신탁의 공시를 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수익자의 취소권 적용을 크게 다르 게하였다. 그러나 법 제75조는 구법의 태도와는 다르게 신 탁의 공시원칙과 수익자의 취소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 그 이유는, 거래 상대방의 주관적 용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게 규 정하는 것은 거래안전에 지나치게 해가 된다는 점 과 신탁조항이 공시 되더라도 신탁의 본지에 반하 자동차,광업권,조광 권, 부동산등등기·등록 이 성립요건인 재산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재 산권 등등기·등록이 대항요건인 재산권(즉 권리등 기등록재산권) 모두가 신탁의 공시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법과 기타 법 령에 이 권리등기·등록할수 있는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신탁의 등기 •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 동시신청 아무튼 신탁법에서의 수익자 취소권은 구법과 신탁의 등기 ·등록은 권리이전의 등기 ·등록과 동 는 달리 신탁의 공시의 효력이 아니고 상대방의 선 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산청하여야 하고尸부 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자료에 불과하게 되 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이하 ‘부등’이라고 한 었댜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자의 목적위반 법 다), 동일한 등기 ·등록부에 기재되지만, 개념상 별 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나 수익자의 개의 등기 ·등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익은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판단 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탁등기의 근거 규정 4. 소극재산의공시 현행법상 소극재산을 등기 ·등록하는 제도는 없 고 소극재산을 신탁하여도 위탁자의 채권자가 승낙 하지 않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위탁자 가 채무자로 남아있게 되므로 신탁의 공시를 할 필 요가 없다. 따라서 법 제4조는 신탁공시의 대상을 적극재산에 한정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2조와는 달리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5. 등기 •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법 제4조 제1항) 가.재산권의종류 16 「법무사』 2012년 9월호 현재로서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내지 제87조와 「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 (등기예규 제1472호, 제1473호, 제1474호 와「유한책임 신탁등기규칙」 제2414호)에 따라 이루 어지고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등기법」 7개 조문(제81조 내지 제87조)에 5개 조문과 2개 항(제82조의 2, 제84조 의 2, 제85조의 2, 제87조의 2, 제87조의 3, 제23 조 제7항, 동조 제8항)이 추가되어 신탁법 전면 개 정내용이 반영된 「부동산등기법」 개정 법률이 국회 소관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 나 자동 폐기된 상태(2012.7.31. 현재)에 있어 대 법원에서는 급히 위 예규(제1472호, 제1473호, 제 1474호)를 공포하였다. 다. 신탁의 등기 •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 권리등기 •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은 모두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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