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등기 •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법제도일 것이 다. 어떤 재산권이 권리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인가는 법령상으로 규정이 있고, 신탁등기도 등기사 항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 법제 하에서는 관련 법 령에 그 절차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리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재 산권인데도 신탁등기 ·등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신탁등기 ·등록 할 수 없는 재산권들이 예상 보다많다. 건설기계, 국채, 모터보트, 소형선박, 소 형어선, 자동차, 지적재산권, 항공기 등이 이에 해 당한다. 이 재산권 등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은 어 ••••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시급한 개정 으로 신탁의 공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4조 제3항이 재산권의 종류 중에서 특정재 산권의 일부인 등기·등록이 안 된 미등기건물에 대 한 산탁공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해당 재산권 전 체가 신탁등기 •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신탁법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 로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목록과 신탁등 기 등록이 가능 여부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등록 할 수 있는 재산권과 신탁등기 또는 등록가능 여부 재산권 목록(가Lfe檢곤) 재산권의종류 권리변동의 권리변동의 근거조문 신탁등71 근거조문 비고 성립요건 대항요건 。 건설기계 (소유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01전은 • 특정동산저당법 제3조 X X동天든특정동산 소유권,저당권 인도7 f 1호제5조제1항1호 저당법을,특정동 성립요건) 산저당법01라고 한다. 공장재단및 •공장및광업재단 (이하같다) 광업재단 。 저당법제1a 제54조 。 •동법제51조 소유권저당권 공사채의이전, 무기명은등록 •동법시행령 기명은공사채 질권기타 。 •공사채등록법제6조 0 제刃조이하 원부7때7卜 담보권의설정 대항요건임. 국채의이전, 질권기타 。 •국채법제6조제1항 X 등록된국채 담보권설정 조광권은상속, •광업법 제38조, 일반승계이외에는 광업권,조광권 。 제39조 제58조 0 권리목적불가 제59조 (광업법 제47조 제2항)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령 그전용실시권, 。 제心조제1항 0 제9조제1항, 질권 제52'조 이하 디자인권의 •디자인보호법 통상실시권, 。 제49조제1항 。 위와같음 질권 실무 포커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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