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느;=.I_노-.::.I-=-__ - -、.- •수상레저안전법 모터보트 제33조의 2 수상러|저안전법상 소유권,저당권 。 •특정동산저당법 X 동력수상레저기구 제5조저11항4호, 종모터보트 제3조츠호다목 부동산의소유권. 지상권,지역권, 。 전세권,저당권, •민법 제186조 0 •부동산등기법 저B조제81조 권리질권 부동산의임차권. • 민법 제592'조 •부동산등기법 동산담보권은 환0H권. 0 제621조제2항 저B조. 담보등기가 jH권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 。 성립요건 저153조 제35조제1항 제81조이하 (동산채권담보법 저V조제1항) 업무표장권고f 상표권, 그전용A~’ 。 •상표법제41조 •상표등록령 단처1표장권의 질권 제56조 。 제10조제1항. 질권설정불가 제52.'.조이하 (상표법 54조 제10항) 상표권의통상 사용권,질권 0 • 상표법 제58조 제1항 0 위와같음 ·선박동기법 20톤 0|상 선박소유권이전 。 ·선박등기법제3조, 제5조 범선과 71선, 상법 저r?43조 0 10여론O|상 부선(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이하 박등71법 제~) ·선박등기법 선박소유권보존, 선박소유권보존, 저당권,임차권 。 ·선박등기법제3조 。 제5조 저당권·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상법743조가 제81조이야 적용안됨 ....L. 人혀o 서L 바---,으느 총톤수2여론 소형선박소유권 。 •선박법제1조의 2 미만의기선및 제2항.제&조의 2 X 범선과100톤 미만인부선을 말한다.(선박법제1 조의 2제2항) 소형선박저당권 。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제1항간효 X 소형어선(2야른 •어선법 제13조의2 미만)소유권, 。 •특정동산저당법 X 저당권 제5조제1항3호 18 「법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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