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6. 등기 ·등록 할 수 없는 재산권(법 제4조 2항 내지 저14항) 가.종류 (1) 등기 • 등록제도가 없는 재산권 등기·등록제도가마련되어 있지 않은금전·동산 등의 재산권 및 통상의 채권은 분별관리 등의 방법 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2) 등기·등록부 미비 재산권 등기 •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중 신탁대상 재산 권에 대한 등기 • 등록부가 아직 편철되지 않은 경우 (예: 미동기 건물)는 등기 •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과 같은 것으로 보아 분별관리 등 신탁재산의 표시만으 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나. 신탁재산의 표시방법 (1) 표시의 정도 수탁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또는 재산권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별개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 을 표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는 권리 와 물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그 기준은 제 3자의 신탁재산 인식가능성이 기준이 될 것이다. (2) 분별관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 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한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각 신탁재 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 해 관리할 수 있다(법 제37조). (3) 그밖의 표시방법 분별관리의 방법 외에도 제3자가 신탁재산임을 인 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을 공시할 수 있다. 특히 완공 전 건물이 신탁재산인 경우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분별관리방법이 문제될 것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관습법상 수목 등 에 대하여 인정되는명인방법으로가능할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집행관의 공 시문을 붙인 팻말을 설치하거나(대법원, 1989.10.13. 선고 89다카 9064 판결) 새끼줄을 치고 요소 요소 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방법(대법원, 1976.4.27. 선고 76다 72 판결) 등이 가능할 것이다.3) (4) 공적장부에 표시(법 제4조 제4항)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신탁의 공시를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령 상 공적장부에는 수익자명부(법 제79조 제1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 제38조), 주주 명부와 전자주주명부(상법 제352조, 제352조의2),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환지, 체비지 및 보류지 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 • 관리하는 장부(「도시개발 법」 제2조 1항 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제10호, 제1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등이다(법 시행령 제2조). 3) 완공 전 건물은 완성 정도에 따라 1)부합물(착공 후 기초공사중), 2)건축 중인 미완성건물(기초공사의 단계를 넘어 독립된 부동산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는 건물). 3)건축 중인 사회통념상 완성된 건물(건물의 외관을 갖추어 토지와 독립한 정착물로서 사회통념상 완성된 건물), 4)행정적으로만 미완성 건물(외관 뿐 아니라 내부공사, 전기공사 등 건물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만 받으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 5)소유권 보존등기만 안된 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만 안 된 건물), 6)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건물실체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완료한 건물)로 L海수 있는데 1), 2)E 토지의 부합물이고 6)1§즌 독립된 부동산이며 5)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건효 단서로 해결되기 때문에 3), 4)의 경우의 신탁재산 표시방법과 집행문제만 남게 된다(남동현, 건축 중인 건물의 부동산 강제집행 가능성, 『민사집행법연구』 1권,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p.198~202. 20 「법 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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