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 가.구법 구법 제3조 제2항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의 표시, 주권과사채권에 대하여는증권 외에 주주 명부나 사재원부에의 표시라는 특별 공시방법을 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의 공시 방법으로 위 제3조 제2항의 공시방법에 한정한다는 견해와 위 규정은 예시규정 이고 일반 동산의 공시 방법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나.신탁법의 태도 신탁법은 신탁행위로 구법 제3조 제2항에서 정 한 공시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유가 토막소식 •••• 증권도 일반 동산으로 보아 위 공시방법 및 그 밖의 신탁재산의 표시방법으로도 대항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하여 구법의 별도의 규정을 삭제하여서 법 제4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것은 금융상품에서 신탁의 유연성을 활용한 대량 유통목적의 신탁을 활성화 하고 구법에서는 수탁자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 을 입증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수익 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표시방법(법 시 행령 제2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법 시행령 제3조) 동 구체적인 내용을 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다. 〈E追호에 계속〉 최한수 법무사, 협회 ‘전문위원’ 위촉 최한수 법무사(경기중앙)가 협 회의 새로운 전문위원으로 위촉 되었다. 지난 7월 10일(화) 개최된 제 144회 이사회에서는 전임 김영 현 전문위원의 사임에 따라 새로운 전문위원을 공모, 위촉키로 하고 ‘전문위원 추천위원 회’ 구성을 결의하였다. 이에 위원회 구성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전문위원 공모에 관한 공고를 냄과 동시에 송종률 상근부협회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지 난 8월 2일(목)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원자 전원 에 관한 관련자료를 검토 • 심사하여 지원자 중 2명 을 선정, 협회장에게 추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최 한수 법무사가 지난 8월 8일(수) 공식 위촉되었다. 협회 전문위원은 법제연구소 규칙에 따라 ‘‘항시 법무사의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협회 및 지방회의 조직,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무 사 업무관련 법규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연 구 검토하여 연구소에 보고하며, 지방회원 등의 직 무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답’’ 하는 것 등을 고유 업 무로하고있다. 최한수 전문위원은 1980년 법원사무관으로 공직 을 시작하여, 법원등기과장, 서울지법 민사국장, 특 허법원 사무국장을 거쳐 지난 2000년 12월 퇴직한 후 200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으로 일했으 며, 2005년부터 경기중앙회 소속 법무사로 활동해 왔다 . • 〈편집부〉 실무 포커스 2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