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1 ) 권리분석 등 약정 전 점검사항 필수,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매수물건 점검계획 세워야 매각불허가 예방하려면 입찰물건 선택시 ‘감정가 대비 경매신청 청구채권이 적은 것’은 삼가야 이 성 준 1 법무사(서울중앙) 〈연재목차〉 1. 부동산경매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2.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 3.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 제고 4.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저문저따 해결책 (j) 5.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저문제와 해결책 @ 1. 시작하며 최근 언론들은 하우스푸어들의 대출금 변제상환 능력 상실과 유럽경제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 탓인지 수요자들의 부동산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와 맞물려 경매시장의 매물이 과거 에는 감정가의 95% 이상으로 매각되었으나 요즘은 3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글에서는 부동산 입찰 준비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22 「법무사』 2012년 9월호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 지 알아보고, 이를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수익창출 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3회에 걸쳐 고객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전략 을 구상하는 법 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전 에 관한 내용으로, 필자가 그동안 입찰에서 강제집 행까지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생하고 실감나 는 내용을 제공하여 법무사들의 수익창출에 일조하 고자한다. 2. 법무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입찰 준비단계 법무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든 고객을 상담하게 되고 의뢰로 이어지도록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으로 써 유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려면 민사집행법 지 식이 선행되어야만 하고 다양한 부동산 법 지식은 물론, 수시로 변하는 정부정책과 세금 문제 등 부동 산 취득과 관련한 지식을 각종 매체를 통해 끊임없 이 축적해 나가면서 고객에게 적절한 매수 컨설팅 을 종합적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인들과 컨설팅업체 사람들에 비해 더 전문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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