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다 잡아 놓은 토끼를 놓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경매시장에서는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지 1주일 후면 매각허가 또는 불 허가 결정이 난다. 그런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매수인이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불허가 결정의 날벼락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위험을 피하고자 철저히 점 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입찰 의뢰 를 해온 사람이나 회사에게 ‘주간 진행보고서’를 작 성하여 메일로 송부해온 것이다. 이는 의뢰인 고객 에게 절차나 진행 정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어 신뢰감을 쌓고, 고객이 대출계획 등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6) 이와 같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지 1주 후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므로 특별히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절차적으로는 장애가 없지만 간혹 단독주 택, 상가 빌딩의 경우 감정평가서 상에 감정평가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서 재감정 산 청서를 제출하여 불허가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청구채권이 적어 채무자가 이를 변제공탁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 내지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심 심치 않게 있다. 이럴 때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 명과의 입찰경쟁을 통해 정말 어렵게 최고가 매수 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숨이 나올수가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부동산경매가 최고가 매 수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 입찰 준비 전 단계에서 채권자 의 청구금액이 감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물건 을 선택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 필자 는실제로취소기각의뢰 를 수십여 건 이상 처리 해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최고가 매수인의 심정 은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항고에 앞서 「사법보좌관 규칙」 제 4조 제6항 제6호에 의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 한 이의산청을 거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 청 즉시항고에 해당하는 보증공탁과 항고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대략 5~7일)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경우처럼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한편,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기간 1주일이 도사리 고 있는데 이해관계인 등 누구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항고보증금 10%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 런 항고인들은 고의로 법원에 항고보증금을 납부하 지 않고 항고장만을 제출해 놓고 시간끌기를 하다 결국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경우 가 있다. 법무사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 면 사건 위임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이처럼 항고기간 1주일이 지나 확정되면 경매계 장이 2~3일 내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는데 대금지급기한을 대략 20~30일 정도 정해서 지정 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다. 이는 법원과 경매계장에 따라 다르다. 그때 일의 양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 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대금납부 후 배당건수가 많 으면 업무량이 많아 힘들기 때문에 배당건수에 맞 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 전부를 일괄적으로 대금지급기한 지정을 하기 때문이다. 낙찰 받은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 언 제든지 납부할수있다. 그러므로 입찰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 경매신청 6) 이런 주간 리포트는 고객과 일심동체가 되는 주요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r법무사』지 7월호 p.18, 「실무 포커스 -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j 참조. 26 「법 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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