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재외국민의등기신청 -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에 대해 첨부서면을 중심으로 유 석 주 I 법무사(서울중앙) • 법무사연수원 교수 〈연재목차〉 1. 외국인의등기신청 2.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3. 외국인 • 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의 등기절차 ※ 필자의 요청으로 제3회차도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I.총설 1. 재외국민의의의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 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 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 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011. 10.11. 등기 예규 제 1393호). 참고로 재외국민이라 함은 주재국으로부터 영주 허가를 득한 영주권 소지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거주 여권['PR'(PASSPORT OF RESIDENCE)이나 ‘R'로 구분되는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거주여 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 • 말소된다. 알려야 하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행정안 전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6조). 이와 달리 주재국의 체류허가(영주권자 제외)를 얻어서 장기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즉 상사주재 원 • 유학생 • 취업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처, 자녀 등)은 일반여권(PM, PS로 구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재외국민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한편, 2010년 1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 외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2012. 8월 현재 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는 개정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 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산청절차에 대한 등기예규 (2011.10.11. 등기예규 제1393호)를 기준으로 재외 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 차에 대하여 첨부서면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입 국하여 처분하는 절차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기회를 보아서 글을 쓰기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이민출국자의 명단은 법 2. 구체적인 사례 무부장관(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기부상 소유자 ‘김갑남’은 재외국민인데 자기 30 「법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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