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소유의 국내 부동산(혹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을 처 분하고자 그 처분행위를 자기의 친구인 이을남에 게 위임하였고, 이을남은 제3자 박병정과 법률행위 를 한 뒤에 그 등기신청행위를 법무사인 최법무에 게 위임하였다. 위 김갑남이 재외국민인 경우를 상 정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본다. •••• 시,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위임취 지(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 다는 등)가 명백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위 김갑남 이 영어권 국가의 재외국민이라면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양식1)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것이다. (2) 등기산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3. ‘처분’의 의미 등의 환부 가능 여부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재 위 등기예규 제1393호에서의 처분’은 단순히 처 외국민이 작성한 처분위임장과 처분위임장에 날인 분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하는 경우뿐 된 인영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동기명의인의 인 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감증명에 대한 환부신청이 있다면 등기관은 제출받 근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를 해주는 행위, 또는 자 은 등본에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원본을 환부하 기가 가지는 권리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등 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법 자기 권리가 감축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 무사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원본 환 로 넓게 해석한다. 부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6.4.4. 부동산등기과―767 질의회답). II.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위임장을 첨부해야 하 는지여부 1. 처분위임장 (1) 의의 재외국민이 그 처분권한을 제3자에게 위 임하는 때에는 처분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 여 첨부해야 한다. 위 처분위임장은 그 양식이 특별 히 규정된 바 없으므로 어떤 양식의 위임장을사용 하여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표시, @수임인의 표 1) http://www.koreaembassyusa.org/services/kor_forms.asp?subgubun=6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국내인에게 매도용 인감 증명서의 발급만을 위임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직 접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 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 주 내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 으므로 처분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3.9. 8. 등기선례 4-56). 이 경우 재외국민 본 인이 국내에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은 아 니다(1997.10.6. 등기선례 5—108). 실무포커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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