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2. 처분위임장에 인감날인 1) 인감증명의 첨부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부동산 을 처분하는 경우처럼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산 할수는없다.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 는 경우 항상 인감증명이 요구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등 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는 견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법무사 입장에서 등 기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하여 위 어느 경우이든 인감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본다. 측,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처분행위를 하는 경 우의 처분위임장에는 본인인 재외국민의 인감을 요구 함이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수임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든(소유권 이전의 등기의무자), 아니면 그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 규칙 제60조에 해당하여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 부하여야 하는 경우이든(전세권설정의 등기의무자). 아 니면 재외국민이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이든(근저당권 말소의 등기의무자) 항상 재외국민 및 그 수임인의 인 감층명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私見) 2)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요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 주소(법 32 「법무사』 2012년 9월호 인인경우에는법인명과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 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f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이 경우 동기관으로서는 위 재외국민의 인감증 명이 과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서 발급받은 것 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도 이유도 없으며, 그 인감증명서상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이유도 없다.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는 인감증명서 상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기 재할 것이기 때문이다(위 2010.4.13. 등기예규 제 1308호). 한편, 재외국민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국외 이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01는 거주여권 발급신청 전에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국외 이주신고가 있는 경우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온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 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따라서 국외 0|주신고만 하고 이민을 위한 거주여권 발급신청을 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 외국민이라고 몰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시에 사용할 인감층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 는 없다(1996.11.6. 등기선례 5-118). 3)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재외국민이 위와 같이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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