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발급은 국내에 있는 수임인이 발급받을 것 이다. 위 수임 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서 는 재외국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관련 「인감증명법 시행령晶: 소개 하면다음과같다.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층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위임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 임사실에 대하여 위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 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 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 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 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 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4) 수임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국민이 처분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수 임 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누구의 매도용 인 감증명을 첨부하느냐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 으나, 매도용 인감증명은 위임 인의 매도용 인감증 명을 첨부하고 수임인은 일반적인 인감증명을 첨부 하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 이는 위임 인이 재외국민이 아니라 내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2) 법원행정처, 『주요 부동산등기선례 해설집 II』 p.78~79 •••• 관련 등기선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 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 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3조 제3항은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 국인이 국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매매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 감증명은 위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수임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2007.12.12. 등기선례 8-87). 5) 위를등기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처분행위의종류 위임인김갑남 수임인이을남 | (재외국민) (내국인) ’ 김갑남01 매도인인경우 매도용인감증명 이`-가3t츠0 며 O 김갑남01 전세권설정자인경우 인감증명 인감증명 김갑남의 근저당권을 인감증명 인감증명 말소하는경우 6) 허용되지 않는방법 재외국민의 거주국에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에 그 쉼무 포커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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