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나라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가? 허용되지 않 는다. 실무에서 재일동포가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 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데 이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 하여야한다. 3) 한편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등 기신청서 또는 그 위임장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은 당연히 일본 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87.7. 28. 등기선례 2—113).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재외국민 김갑남의 주소증명 서면은 재외국민의 처분행위 시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외 국민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출한다.4) 따라서 재외국 민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전세권설정등기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새로이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규칙 제 46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상 당연하다. 위 주소증명 서면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 1) 재외국민 거주국에 본국 대사관 둥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 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 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재외국민 거주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 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 예규 제1393호). 이 경우 주소 를 공증한 서면(직접증명)은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 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 할수없다. 주소를 공증받고자 할 때 아파트 리스계약서, Bank Statement(은행거래내역서), Utility Bill(수 도,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 민국에서 이러한 서면을 확인하여 주소를 공증받을 수는없을것이다. 다만.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 는 경우(간접증명)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 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층 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 로서도 가능하[.~2010. 12. 6. 부동산등기과-2304 질 의회답). 위 간접증명은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증인도 공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3) 아래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과 차이가 난다, 4)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실무 제1권』 p,167 34 「법 무사』 2012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